항목 ID | GC0421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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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契約審査制度 |
영어의미역 | Contract Screening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설]
계약 심사 제도는 사업비 원가 산정의 적정성,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 금액,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자세하게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등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치 단체에서 직접 계약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 단체에서도 원가 절감을 위한 심사 기구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8년 3월 시·도에 계약 심사 부서의 설치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2008년 4월 관련 내용이 대통령에 보고되어 계약 심사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관련 기록]
「부산광역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규칙 제3,771호, 2013. 3. 13]」[현행]이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의하면, 계약 심사 제도는 ‘설계[원가 계산, 사업 부서]→ 원가 심사[계약 심사 부서]→ 예정 가격 확정[계약 부서]→ 저가 심사[계약 부서, 계약 심사 부서]→ 계약[계약 부서]→ 설계 변경 심사[사업 부서, 계약 심사 부서]’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약 절차에 있어 공사·용역·물품 등의 내역에 대해 거래 실례 가격 조사, 적정 원가 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설 공사 추정 금액 5억 원 이상[전문, 전기·통신: 3억 원 이상],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 2천만 원 이상의 사업, 계약 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 변경에 의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이 증가하는 사업,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 계약 체결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시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및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시 의료원, 출연 기관 등이다. 심사 내용은 설계도 간 일치 여부, 설계 및 공법, 실적 공사비 적용 적정 여부, 원가 계산 및 제 경비 요율, 자재 단가, 산출 물량 등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계약 심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변천]
200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공포하였고, 200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13년 3월 13일 심사의 대상과 제외 사항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계약 심사 제도는 발주 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의 내역에 대하여 거래 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계약 심사 부서에서 적정 원가 산출을 통한 예산 절감과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