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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09
한자 地方稅
영어의미역 Provincial Tax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가 지방 자치 단체로서 과세 주체가 되어 징수하는 세금.

[개설]

지방세는 부산광역시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한 공공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런 조세를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 자치 단체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 제도가 변경되어 한층 편리해졌다. 고지서 없이 은행의 자동화 기기[CD/ATM(Automated Teller Machine/Cash Dispenser):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 장치]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구성]

부산광역시 지방세는 부산광역시 세입을 구성하는 ‘부산광역시세’ 7개 세목과 자치구[군]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2개 세목, 세원에 따라 시와 자치구[군]에 달리 귀속되는 2개의 세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세는 취득세,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지방 소비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록 면허세 등이며, 세원에 따라 달리 귀속되는 주민세와 지방 소득세 중에서 주민세의 균등분은 부산광역시세, 재산분은 자치구세로, 지방 소득세의 소득분은 부산광역시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각각 귀속된다. 다만 기장군 지역은 부산광역시세 중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지방 소득세[소득분]도 기장군세로 포함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총 223만 3천 원으로 울산광역시 303만 4천 원, 서울특별시 285만 8천 원, 인천광역시 229만 2천 원에 이어 7대 도시 중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세는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세입 예산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산광역시의 주요 재정 수입이 되고 있다. 또한 국세인 소득세의 19.24%, 주류세의 72%, 종합부동산세의 100%도 지방 정부로 교부된다. 휘발유를 넣을 때 내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도 지방 정부 몫이며, 지방 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부가 가치세의 5%도 지방 정부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세 현황]

2011년도에 부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군]에서 부과한 지방세는 부산광역시세 2조 9,910억 원, 자치구세 5,589억 원으로 총 3조 5,499억 원이었다. 그중에서 94.4%인 3조 3,527억 원[부산광역시세 2조 8,219억 원, 자치구세 5,308억 원]이 징수되었다. 지방세가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 2조 9,954억 원으로 전체 8조 9,975억 원의 약 33.3%를 차지하였고, 2011년도 3조 2,271억 원으로 전체 9조 4,266억 원의 약 34.2%로 소폭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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