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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 계획 대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01
한자 長期未執行都市施設計劃對策
영어의미역 Plan for Unfinished Urban Planning Facilit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산 지역의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대책.

[개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즉,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포함되는데, 도시 계획 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시설 설치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며, 통상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유지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분류된다.

[부산광역시의 도시 계획 시설]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42개 시설, 1만 3892개소이며, 면적은 210.99㎢에 달한다. 여기에는 교통 시설로 도로 9,468개 노선[총연장 326만 2946m, 총면적 53.50㎢], 철도 중 국철 8개 노선[총연장 108.58㎞, 총면적 4.20㎢], 도시 철도 4개 노선[총연장 125.04㎞, 정류장 116개소, 총면적 2.90㎢], 항만 118개소[총면적 5.94㎢], 공항 1개소[면적 3.94㎢], 주차장 609개소[총면적 1.10㎢], 자동차 정류장 16개소[총면적 33만 1070㎡],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3개소[총면적 3만 1439㎡],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 5개소[총면적 7만 7522㎡]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문화 시설로 학교 638개소[총면적 16.91㎢], 운동장 3개소[총면적 92만 438㎡], 공공 청사 239개소[총면적 1.47㎢], 문화 시설 14개소[총면적 31만 5507㎡], 체육 시설 22개소[총면적 8.56㎢], 도서관 10개소[총면적 4만 1457㎡], 연구 시설 8개소[총면적 26만 3090㎡], 사회 복지 시설 47개소[총면적 41만 7438㎡], 공공 직업 훈련 시설 5개소[총면적 22만 3767㎡], 청소년 수련 시설 4개소[총면적 5만 6256㎡] 등이 있다. 또한 공간 시설로 광장 134개소[총면적 4.05㎢], 공원 884개소[총면적 58.60㎢], 녹지 683개소[총면적 9.55㎢], 유원지 15개소[총면적 22.67㎢], 공공 공지 277개소[총면적 57만 6935㎡] 등이 있다. 그 외에 유통 공급 시설, 방재 시설, 보건 위생 시설, 환경 기초 시설 등이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부산 지역에 존재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2010년 말 기준[구·군 포함]으로 1,341개소, 68.52㎢에 달하며, 이 중 보상 대상인 사유 대지는 1.40㎢로 전체 장기 미집행 지역의 2%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많은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이 취약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책]

부산광역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 기준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2005년부터 보상 시기가 도래한 매수 청구 부지에 대한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건 변화로 효율성이 낮은 도시 계획 시설은 정비하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부산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 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일반 회계 또는 도시 계획 관련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 계획 시설 채권,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대지 매수 보상금과 부대 경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201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 부지에 대한 보상은 4필지 6,000㎡에 64억 원으로, 도로 3필지 3,000㎡[62억 원-중앙로 사직동 구간]와 녹지 1필지 3,000㎡[2억 원 -서구 경관 녹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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