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008 |
---|---|
한자 | 釜山廣域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이칭/별칭 | 시의회 윤리위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은숙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단체.
[개설]
「지방 자치법」 제57조,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된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2005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2006년 6월 28일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제정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2009년 9월 16일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의원의 신분을 가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의 구비 여부에 대한 ‘의원 자격 심사’, 의원의 법률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의원 징계 심사’, 의원에게 부여된 지위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덕목의 자율적 실천 사항에 대한 ‘자격 상실’ 등에 관해 의결한다. 특정 사안이 없을 때에는 지방 의회 의원의 윤리성 제고 방안 세미나, 의원 윤리 및 소통의 리더십 특강, 윤리특별위원회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황]
2012년 9월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이경혜-새누리당, 비례 대표]을 포함한 7명의 의원[간사 김척수, 위원 배문철·신태철·이정윤·이종택·이철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원 자격 심사, 의원 징계 요구, 의원 윤리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