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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0703
한자 釜山廣域市人的開發-科學技術振興-關-條例
영어의미역 Ordinance for Manpower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분야 정치·경제·사회/과학 기술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송성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3년 1월 30일연표보기 - 조례 제3827호
개정 시기/일시 2004년 11월 4일 - 조례 제3963조
개정 시기/일시 2005년 2월 16일 - 조례 제3984조
개정 시기/일시 2007년 12월 26일 - 조례 제4220조
개정 시기/일시 2010년 2월 17일 - 조례 제4472조
개정 시기/일시 2010년 7월 6일 - 조례 제4515조
개정 시기/일시 2012년 10월 31일 - 조례 제4811조

[정의]

부산광역시가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해 제정한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3827호로 2003년 1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협력과와 과학산업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부산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관련 기록]

부산광역시의 과학 기술에 대한 조례로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시의 책무, 제4조는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제11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3조는 기금의 용도, 제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는 종합 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제18조는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센터의 지정, 제19조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 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부산광역시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적 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변천]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03년 1월 30일에 제정된 후 2004년 11월 4일[조례 제3963조], 2005년 2월 16일[조례 제3984조], 2007년 12월 26일[조례 제4220조], 2010년 2월 17일[조례 제4472조], 2010년 7월 6일[조례 제4515조], 2012년 10월 31일[조례 제4811조]에 각각 개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인적 자원 개발과 과학 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조례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자치 법규[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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