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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0704
한자 釜山廣域市女性科學技術人育成-支援條例
영어의미역 Ordinance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Femal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in Busan Metropolitan City
분야 정치·경제·사회/과학 기술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송성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1년 7월 13일연표보기 - 조례 제4637호 제정

[정의]

부산광역시가 여성 과학 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4637호로 2011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창조과학산업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 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관련 기록]

부산광역시의 과학 기술에 대한 조례로는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적 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시의 책무, 제4조는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제5조는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제6조는 여성 과학 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7조는 기관 및 단체 지원, 제8조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는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조는 여성 과학 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 연구 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이공계 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천]

2011년 7월 13일에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현재에도 동일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로는 부산광역시가 선구적으로 여성 과학 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자치 법규[부산광역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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