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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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間信仰-關聯-禁忌 |
영어의미역 | Taboo for Folk Religious Beliefs |
이칭/별칭 | 당제,가신,속신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
집필자 | 황경숙 |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가덕도·두구동·산성 마을 일대에서 민간 신앙과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꺼리는 일.
[개설]
민간 사이에서 형성, 전승되어 온 금기 중 상당 부분은 민간 신앙과 관련된 금기들이다. 민간 신앙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기는 민간 신앙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지켜 나가기 위한 문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들 금기는 부산 전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 공동체 신앙인 당산 신앙과 관련된 금기와 각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 신앙과 관련된 금기로 나눌 수 있다. 금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앙이 따르게 되는데, 특히 마을 공동체 신앙인 당산 신앙과 관련된 금기의 경우 금기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개인은 물론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된다고 여긴다.
[연원 및 변천]
민간 신앙과 관련된 금기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금기가 신성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연원은 민간 신앙의 형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단군 신화(檀君神話)」에 의하면 웅녀가 100일 동안 굴속에서 일상적 음식을 금하고 마늘과 쑥만을 먹은 뒤에야 여자로 변모했다 한다. 이에 준한다면 우리나라의 금기 문화는 고조선 시대로 소급될 만큼 그 역사는 유구하다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신앙의 전승력이 약화되어 관련 금기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당산 신을 모시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직도 금기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내용]
민간 신앙과 관련된 금기는 크게 당산 신앙과 관련된 금기와 가신 신앙과 관련된 금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장군 일대 중 당산 신을 모시고 있는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금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주는 제를 지내기 전과 제를 지낸 후 부정한 것을 보지 않거나 먹지 않고 남과 분쟁을 하지 않는 등 금기를 행한다. 만약 제주가 금기를 어길 경우 당산 신이 노하여 제주는 물론 마을이 재앙을 맞게 된다고 여긴다. 당산제를 거행하는 날에는 제주는 물론 마을 주민 전체가 죽음과 탄생 등과 관련된 금기를 행한다. 즉, 당산제를 지낼 무렵 마을에 살생이 있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면 부정하다 하여 그날 당산제를 지내기 않고 다음으로 연기한다. 뿐만 아니라 당산제를 지낼 무렵 마을에 출산이 있으면 부정 탄다고 하여 산모가 마을을 벗어나 출산하도록 하며, 만약 집에서 출산하게 될 경우에는 산모는 물론 가족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당산제를 지내는 당일 마을에 출산이 있으면 그날 당산제를 지내지 않기도 한다.
당산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제당으로 당산제를 지낼 때 외에도 신성시 하는 곳이다. 그리하여 당산제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금기가 따른다. 대표적인 금기로는 당산 앞으로 상여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다. 마을에 초상이 나 시신을 장지로 운구할 경우 절대 상여가 당산 앞을 지나지 않도록 당산 뒤로 가거나 당산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간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마을에 동티가 나 마을 주민들이 해를 입게 된다고 여긴다. 한편, 신부가 가마를 타고 당산 앞을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가마 문을 열고 당산 신이 노하지 않도록 세 개의 종이를 접거나 세 개의 종이에 밥을 담아 싼 것을 버리고 간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신부가 화를 당하게 된다고 여긴다.
당산 나무를 모시는 마을에서는 당산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당산 나무를 베거나 훼손한 이가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것은 물론 마을에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또한 당산 나무의 가지로 불을 피우는 일 역시 금기 사항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불을 피운 집에 불이 나거나 망하게 되는 등 재앙을 맞게 된다고 여긴다.
가신 신앙과 관련된 금기는 다음과 같다. 시준 단지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매해 한 차례 시준 단지 안의 쌀을 새 것으로 갈아 놓는다. 시준 단지에 담겨진 쌀은 가족들이 함께 음복하는데, 이때 남에게 줘서는 안 되며 비린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이 노하여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된다고 여긴다. 변소를 관장하는 정랑 각시는 악신으로 변소에 들어갈 때 헛기침을 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물고 있는 부뚜막에 함부로 앉게 되면 화를 입게 된다고 여긴다. 특히 산성 마을에서는 정초에 조왕제를 모시나 제삿날 마을에 출산이나 초상이 나면 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정에 따라서는 금줄을 친 후 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영동할미[영등할머니]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월에는 땅을 파거나 혼사를 할 수 없으며, 신에게 바칠 음식을 미리 간을 보는 것도 금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금기 중 종교적 금기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게 하고, 성스러움이 속된 것과 접촉함으로써 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신성성을 드러내어 숭배하는 행위이다. 민간 신앙과 관련된 금기는 일종의 종교적 금기로 당산제나 가신제의를 넘어 각종 민속 신앙 의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적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금기는 금기를 이행하지 않을 때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믿음을 통해 유지 전승되고 있다. 민간 신앙을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들을 아울러 금기의 근원에 대한 민간의 상상력, 금기 위반에 대한 민간의 경험을 소재로 한 구비 문학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이월에 이사나 혼사를 꺼려 피하는 풍속 등은 영동할미신에 대한 신앙과 무관하게 널리 퍼져 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