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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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放送通信審議委員會釜山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재송동 120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은진 |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사무소.
[설립 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설립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설립되면서 같은 날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원을 관할하며, 방송 심의 및 명예 회손 분쟁 조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할 지역의 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음악 유선 방송 사업자, 전광판 방송 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공공성 심의 및 의안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 협의 및 실무 책임자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재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운용·관리하며, 명예 훼손 분쟁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 통제,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 업무,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조직은 소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