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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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時報筆禍事件 |
영어의미역 | The Joseon Sibo Aticle Scandal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보영 |
[정의]
일제 강점기 『조선 시보』의 기사를 계기로 발생한 필화 사건.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 조선의 언론은 일본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한 『조선 시보』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들이 조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경과]
『조선 시보』는 1925년 9월 6일자 지면에서 경상남도의 조선인 학무 과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 녀학생은 음탕하야 실로 처녀다운 녀학생은 이분지 일도 못 된다” 등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 시보』의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시대일보 세 신문 부산 지국은 회합을 개최하였다. 이 문제를 ‘일대 민족적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자를 적발하여 사회 여론을 환기할 것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조를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급 학교 학부형을 비롯한 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였다.
1930년 7월 3일자 『조선 시보』는 ‘조선 부인 특유의 잔인성’ 운운하는 기사를 실어 또 한 차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의 각 사회단체가 이 기사를 민족적 모욕으로 규정하고 7월 5일 대표들이 『조선 시보』의 이마카와 사장을 방문하였다. 집필자를 해고하고 사장 자필 서명의 사죄장을 쓰고, 이를 조선 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지상에 게재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항의에 부딪힌 『조선 시보』는 7월 7일자에 기사 취소문을 실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는 취소문 게재가 무성의하다고 단정하고 성토 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과]
『조선 시보』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여자들을 폄하하였다. 이에 언론사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조선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 조선인 사회가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반발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하에 부산의 언론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