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176 |
---|---|
한자 | 龍湖漁村契 |
영어의미역 | Yong-Ho Fishermen's Association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66-30[용호동 5-1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희 |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어촌 단체.
[개설]
용호어촌계는 부산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의 계통 조직으로, 공동 어장의 공동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적 이용 주체이다.
[설립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2조에 의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각령 제619호]에 의해 용호동에 설립하였다. 2006년에 2007년 자율 관리 어업 참여 공동체로 선정[부산광역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마을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 고갈이 되지 않도록 어민들에게 어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섶자리 포구’라고도 불리는 포구에는 용호어촌계가 운영하는 간이식 활어 센터가 있으며, 계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어선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위탁 판매를 하지 않는다. 어촌계 가입 자격은 수협 가입 후 3년이 지난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한다. 계원 가입이 결정되면 어촌계 지분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황]
2012년 7월 현재, 계원은 83명[해녀 21명 포함, 조합원은 118명]이며, 마을 어장은 22.16㏊이며, 허가 어선은 50척[연안 복합-낚시 어업 60%, 통발 30%, 자망 30%] 등이 있다. 해녀들은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포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륙도 부근에서 낚시로 붕장어를 주로 잡는다.
일대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건설과 하수 처리장 증설, 해양 테마 파크 공원 등으로 용호만이 매립되어 포구는 계류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포구 입구에 다리가 있어 배들의 출입은 다리 밑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1톤~2톤 정도의 소규모 어선들이 대부분이다. 계류장은 바닷물이 통하지 않아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