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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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榮郁 |
영어음역 | Gim Yeonguk |
이칭/별칭 | 해정(海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기진 |
[정의]
6·25 전쟁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헌신한 인물.
[가계]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해정(海亭). 아버지는 김정태이고, 어머니는 길귀동이다. 아버지 김정태는 1919년 진영 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지역 내 우익 인사와의 사사로운 갈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다. 부인은 장갑조이다.
[활동 사항]
1.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 활동
김영욱(金榮郁)[1923~2005]은 1923년 음력 5월 29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서 태어났다. 김해 진영대창국민학교[현 진영대창초등학교]와 부산제일공립상업학교[현 부경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일본 요코스카로 징용되었다.
아버지 김정태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영욱의 노력은 1960년 4·19 혁명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5월 31일 김영봉, 방영조 등과 당시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진영 극장에서 유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김해·창원[금창]지구장의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김영욱이 위원장, 방영조가 부위원장, 김영봉이 상담역을 각각 맡았다.
그리고 6월 중순께 현재의 김해시 장유면 냉정리 뒷산 등 김해·창원 일원에서 유골 251구를 발굴해 김해시 진영읍 소재 포교당에 안치하였다. 이어 6월 25일 포교당 앞에서 유족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을 갖고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합동 묘지가 조성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고개까지 약 3.93㎞[10리] 길에 인파가 가득하였었다고 김영욱은 생전에 증언하였다.
김영욱은 1960년 8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경남 지구 각 시·군 유족회 대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경남유족회 결성 대회에 김해·창원유족회 대표로 참석해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 자유당 중앙당 부회의실에서 열린 6·25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진상규명전국유족회 결성 대회에서 총무 간사가 되었다.
2. 수감과 죽음
김영욱의 이 같은 유족회 활동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1961년 6월 22일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유족회에 대해 동법 제6조에 규정된 특수 반국가 행위를 적용, 유족들을 혁명 재판에 회부하였다. 1961년 11월 27일 김영욱은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반국가 단체 결성 및 내란 음모죄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 수감된 김영욱의 수인 번호는 444번이었다. 김영욱의 아들 김광호는 이 수인번호는 사형수 번호였고, 쿠데타 세력은 실제로 김영욱을 사형시키려 하였다고 말한다. 1961년 12월 10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영욱은 감형돼 2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3년 12월 16일 부산 형무소에서 출소하였다.
김영욱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부인과 7남매는 친척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5·16 정권은 출소한 김영욱에게 인천에 있는 염전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거부한 김영욱은 요시찰 대상이 돼 경찰의 감시 속에 노동을 하며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출소 뒤 1965년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에서 동양사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김영욱은 2000년 12월 15일 김상찬, 송철순, 김기진 등과 함께 ‘6·25피학살양민부산경남유족회’를 결성, 고문과 회장을 맡아 2003년 4월 19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시 한 번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시도하였다.
2004년 3월 20일 전국유족협의회 상임 대표에 선임된 뒤 5월 15일 ‘광주 항쟁 24주년 기념 국제 민간인 희생자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갔다가 숙소였던 무각사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1년여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2005년 12월 1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김영욱의 장례식은 전국 유족장으로 치러졌다.
김영욱의 억울한 옥살이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2월 김영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2011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 보상 청구 소송을 내어 2011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묘소]
묘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공 영락 공원 제2락원 33호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