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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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敎員勞動組合總聯合會事件 |
영어의미역 | Scandal of the Korean Teachers Educational Workers Union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교육/교육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4·19 혁명 당시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전개된 교육 개혁 운동.
[역사적 배경]
4·19 혁명 이후 교육계에서는 비자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 현실에 대한 의분이 터져 나왔다. 이는 친일 교육자가 청산되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는 등 이승만 정권 시기 교육계의 현실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비판과 자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의 퇴진 이후 학생들의 어용 교사 축출 요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제 단체인 대한교육연합회를 해체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진원지가 바로 부산이었다.
[경과]
1960년 5월 15일 부산의 중등 교사들이 부산 지구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21일 초등 교사들이 부산 초등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일제 강점기 하의 군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민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은 부산 지역 학부형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대구에서는 5월 7일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대구와 부산의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전국적인 교원 노조 단체의 출범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교원 노조가 조직되면서 7월 29일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 가운데 부산·경상남도 지역은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전체 조합원의 40% 이상, 전체 조합 수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단체였다. 그러나 허정 과도 내각과 이어 등장한 장면 정부는 교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는 교원 노조 합법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교원 노조 합법화 투쟁은 학생과 학부형의 지지는 물론 혁신 정계와 진보적 사회단체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3월 초 장면 정권이 「집회 시위 규제법」[통칭 「데모 규제법」]과 「반공 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민주 세력은 이를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는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수석 부위원장인 강기철과 선전부장 신동영이 『민족 일보』에 2대 악법 반대 성명서를 개재하고, 경남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은 시민 궐기 대회에서 연설하는 등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과]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설치된 군사 법정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2대 악법 반대 투쟁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범죄시하여 기소하였다. 1961년 11월 16일 1심 판결에서 강기철이 징역 15년, 신동영이 징역 10년, 이종석이 징역 7년, 이목[사무국장]이 징역 10년, 신우영[대구 지구 초등교원노조 위원장]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담당 검사는 윤영학이고, 재판장은 김정운, 배석 판사는 심상순·윤관·강대헌·양준모였다. 1962년 1월 19일 상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4·19 혁명 시기의 교원 노조 운동은 교육계의 무능과 부패를 타파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운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교육계는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의 결성을 추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