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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754
한자 學校費
영어의미역 School Expenses
분야 역사/근현대,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가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0년 - 제령 제14호로 「조선학교비령」이 발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0년 - 제령 제13호로 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1년 4월 - 부산부 제2특별경제로 변경
부산 - 부산광역시지도보기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서 조선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자문 기구.

[개설]

학교비는 부산 지역에서 일제가 조선인 아동만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관공 단체 조합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모두 4차에 걸쳐 교육령이 개정 발포되었다. 그중 학교비학교 조합의 존속 기간인 1931년 초까지 해당되는 것은 제1차와 제2차 교육령이다. 제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 8월 칙령 제229호로 발포되었다. 조선 거주 일본인은 일본 본토와 같은 법률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제1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 개정 발포되었는데, 표면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는 균등한 교육을 내걸고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일본인]과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조선인]의 보통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아래 1920년 제령 제14호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支辨)하기 위하여 「조선학교비령」[이후 1930년 제령 제13호로 개정]이 발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府), 군(郡), 또는 도(島) 단위로 관공 단체 조합인 학교비가 설립되었다.

[내용]

학교비로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여자 고등 보통 학교 등을 경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 조선에서 학교비 재정으로 보통 학교 외에 학교가 설립 경영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학교비의 사업과 예산에 관하여 부윤, 군수, 또는 도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 기관으로 평의회를 두었고, 그 단체장은 반드시 부윤 또는 군수 등이 맡도록 하였다[부 이외의 행정 단위에서는 단체장을 지역 유지나 독지가가 맡는 경우도 있었음]. 학교비 평의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부는 민선으로, 군·도는 면협의회 의원의 선거 후보자 중에서 군수 또는 도사가 임명하도록 하였고, 그 정원은 6인 이상 20인 이하였다. 일개 자문 기구에 불과한 학교비 평의원이지만, 일제 식민지 내에서 상층 계층을 구성하는 사회적 위상은 재정 운용상에서 기타의 조선인 단체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비는 조선인에게서 교육 재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경제적 주도권이 재조 일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서 조달한 교육 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경우 보통 학교의 유지에도 급급한 처지였던 것이다.

학교비는 조선인 교육에만 해당하는 관공 단체 조합이었고,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은 학교 조합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표면상으로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교육 재정 부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명목상의 차별은 물론 예산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였다. 아래는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 1930년의 학교 조합학교비의 예산을 비교하고, 1930년대에 둘을 각각 계승한 부산부 제1특별경제와 부산부 제2특별경제 단계에서의 변화를 가늠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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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이상과 같이 일제 강점기 학교비는 1930년 부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에 있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 부문에 있어서 일본인에 비해 거의 4배나 낮을 정도로 차별적이고 열악한 수준이었다.

1931년 4월 부산학교조합은 부산부 제1특별경제로, 학교비는 부산부 제2특별경제로 변경되어 부산부 예산 범위 내로 편입되었지만, 1936년의 예산 배정 사례에서 보듯이 둘 차이의 깊은 차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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