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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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制憲議會 |
영어공식명칭 |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유식 |
[정의]
1948년 5월 10일 부산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최초의 국회.
[설립 목적]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 운영 및 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표현하는 제반 법률의 입법을 위하여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제헌의회는 1948년 5월 10일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 의원 198명으로 구성되었다.
[변천]
제헌 국회 의원 선거로 당선된 국회 의원은 총 198명이었다.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의원 수는 31명이었다. 부산의 국회 의원 선거구는 부산시 갑구, 부산시 을구, 부산시 병구, 부산시 정구의 4개 구였다. 현재 부산광역시 행정 구역인 동래구와 금정구, 기장군 일대를 포함한 ‘동래군’ 선거구까지 포함하면 5개 선거구였다. 부산시 갑구에는 4명이 출마하여 문시환이 당선되었고, 부산시 을구에는 3명이 출마하여 허정이 당선되었다. 부산시 병구에는 5명, 부산시 정구에는 8명이 출마하여 각각 한석범과 박찬현이 당선되었다. 동래군에는 2명이 출마하여 김약수가 당선되었다.
부산시 갑구의 문시환은 경상남도 국회 의원 가운데 최고 득표를 얻었다. 문시환은 1948년 10월 19일 경상남도 도지사로 임명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1949년 1월 13일 부산시 갑구의 보궐 선거가 실시되어 허영호가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문시환은 조선민족청년단 소속이었고, 허정과 한석범은 한국민주당, 박찬현과 허영호는 무소속이었으며, 김약수는 조선공화당 소속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의 국회 의원들과 부산 지역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산특별시 승격 기성회 준비위원회가 1949년 6월 24일에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부산특별시 승격 안에 대해 시기상조로 보아 반대하였다. 부산시 정구 국회 의원 박찬현은 국회 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 자치법」을 수정하여 부산을 특별시로 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1949년 7월 22일에 제출하였다. 이 긴급 동의안은 1949년 10월 28일 내무치안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1949년 11월 28일 국회 제52차 본 회의에서 재석 137명중 63대 7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다.
김약수는 1948년 10월 15일 ‘남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연합[UN] 결의에 의한 한국 내 주둔 외군의 즉시 철퇴를 UN 한국위원단에 요청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외군 철퇴 요청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였다. ‘외군 철퇴 요청 결의안’은 1949년 2월 국회에서 95대 37로 부결되었다. 김약수와는 달리 한석범은 ‘외군 철퇴 요청 결의안’에 반대하며 1948년 11월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는 긴급 결의안’ 제출에 동참하였다.
[의의와 평가]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로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10월 2일에 「국회법」, 1950년 4월 12일에 「선거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부산의 국회 의원들은 부산특별시 승격 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부산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고, ‘외군 철퇴 동의안’과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는 긴급 결의안’ 등의 긴급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