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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 관련 행위 금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247
한자 營業用車輛運轉者-安全運行關聯行爲禁忌
영어의미역 Taboo Behaviors for the Safety of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ing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정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현대 속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꺼리는 일.

[개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 관련 행위 금기는 부산 지역에서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길한 행동을 꺼리거나 피하는 일이다. 금기는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 등이 신성시되거나, 또는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거나,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 실천하는 것을 금하는 불문율이다.

금기는 종교적 금기와 주술적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종교적 금기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게 하고, 성스러움이 속된 것과 접촉함으로써 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술적 금기는 사람, 동물, 사물, 언어 등에 내재되어 있는 주술적인 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길하고 위험한 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기피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행위 금기는 주로 주술적 금기에 해당한다.

[연원 및 변천]

부산 지역의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행위 금기는 전통 민속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휘파람은 무속에서 신을 청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휘파람을 금하는 것은 재해의 근원이 되는 잡귀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진 물건, 인명 사고가 난 차를 기피하는 것은 모두 전통적인 모방 주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소금’은 액운을 쫓아내고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한 것은 붉은색 양말과 관련된 금기이다. 붉은색은 전통적으로는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벽사의 색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붉은 피를 연상시키므로 불길한 색으로 이해되어 금기시 되었다. 여기에 차량 운행에서 특별히 중요시 되는 ‘발’의 상징성이 결합되어 붉은 양말을 금기하게 된 것이다.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다. 부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행위 금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아침에 깨진 물건을 만지거나 보지 않는다. 초상집에 갈 때에는 차에 소금을 싣고 간다. 인명 피해를 낸 차에는 탑승하지 않는다. 붉은색 양말을 신지 않는다. 동물을 차에 태우지 않는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 도깨비, 뱀 등이 나타난다고 하여 금기시한다. 또한 깨진 거울을 보면 재수가 없고 이혼하게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기장군 기장읍 내리 백동 마을과 소정 2구 마을에서는 그해 집안에 운수가 좋지 않거나 부정을 막기 위해 보름날 새벽 일찍 대문 양옆에 소금을 뿌려 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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