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신종권 계엄령 위반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135
한자 辛鍾權戒嚴令違反事件
영어의미역 Sin Jonggwon’s Violation of Martial Law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21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광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민주화 운동
관련인물/단체 신종권|성병덕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0년 5월연표보기 - 신종권·성병덕 등이 유인물 제작 논의
종결 시기/일시 1980년 5월 21일연표보기 - 자택에서 신종권 체포
발단 시기/일시 1980년 5월 17일 - 5·17 쿠데타 발생
발생|시작 장소 신종권의 집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215
종결 장소 신종권의 집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215

[정의]

1980년 부산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인물 제작으로 기소된 사건.

[역사적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 합동수사본부,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과 예비 검속을 발동하여 민주 세력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제5 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경과]

1980년 당시 부산 영남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신종권은 일본 방송을 청취한 부친으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접하였다. 이에 신종권은 대학 후배인 동아대학교 학생 성병덕 등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과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 살포할 것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에 의해 5월 21일 17시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215번지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결과]

구속, 수감된 관련자 가운데 신종권이 유일하게 계엄령 위반으로 기소되어, 2심인 서울의 고등 군법 회의에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재직 중이던 영남상업고등학교에서 해직되었다.

[의의와 평가]

신종권 계엄령 위반 사건은 1980년 5월 17일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주 인사에 대한 예비 검속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이 단지 광주 또는 전라남도 일원에 국한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생생히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