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019 |
---|---|
한자 | 五一八眞相糾明-特別法制定-爲-釜山市民對策委員會 |
영어의미역 | Busan Citizens Preparation Committee for Calling for the Registration of Special Bills and for Clarification of Suppressing May 18 People's Democratic Uprising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2[초량동 1200-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1995년 부산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결성한 연대 단체.
[설립 목적]
5·18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관련자의 규명과 처벌을 위해 전 국민적인 힘을 결집해 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기 위해 ‘5·18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약칭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변천]
1995년 9월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참여자치시민연합,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산 지역 19개 시민 사회 단체가 5·18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95년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1996년 1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5·18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25일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9월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제5차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범국민 대회’를 비롯한 범국민 대회와 철야 농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한 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보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전국적인 연대 운동에 부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5·18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하였다. 이로써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이래 15년 만에,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