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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174
한자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영어의미역 Critical Reviews of Buddhist Cannons and Great Masters' Dharma Talks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46]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송정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저술 시기/일시 1209년연표보기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저술
간행 시기/일시 1588년연표보기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운문사에서 간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81년연표보기 - 운문사 본을 저본으로 운흥사 본 복각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8월 4일연표보기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소장처 범어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46] 지도보기
간행처 운문사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성격 고도서
저자 지눌
권책 1권 1책
행자 9행 9자
규격 31.0×19.8㎝
어미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문화재 지정번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에 소장된 고려 시대 승려 지눌(知訥)의 불교 경전.

[개설]

규봉(圭峰) 종밀(宗密)[780~841]은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서 당나라 시대의 선의 유파인 북종(北宗)·우두종(牛頭宗)·홍주종(洪州宗)을 비판하고, 하택종(荷澤宗)의 돈오점수(頓悟漸修)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기(私記)』에서도 이를 이어, 하택(荷澤) 신회(神會)가 주장한 돈오점수·공적영지(空寂靈知) 등을 강조하였으나, 신회는 홍주종을 극렬하게 비난한 반면 지눌[1158~1210]은 관용적 태도를 취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지눌은 평소 규봉 종밀을 존경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암자를 규봉암(圭峰庵)이라고 하였으며, 이곳에서 1209년(희종 5) 여름[지눌의 나이 52세]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집별행록 절요 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를 저술하였다. 원래 종밀의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는 중국에서는 망실되었다가 일본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이 『사기』이다.

[형태/서지]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집별행록 절요 병입사기』는 2종으로, 1588년(선조 21)에 간행한 청도 호거산 운문사 본(雲門寺本)과 1681년(숙종 7)에 간행한 울산 원적산 운흥사 본(雲興寺本)이다. 운흥사 본은 운문사 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다. 운문사 본은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크기는 31.0×19.8㎝, 반곽은 20.1×13.8㎝이다. 사주 단변(四周單邊)이며 상하 내향 이엽화문 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9행 9자로 판각되었다.

[구성/내용]

『법집별행록 절요 병입사기』에서는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와 마찬가지로 북종·우두종·홍주종을 비판하고, 하택종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홍주종의 작용즉성설(作用卽性說)을 비판하고, 하택종의 공적영지(空寂靈知)·돈오점수설(頓悟漸修說)을 중시한다. 그러나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상은 어디까지나 경전에 의거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중·하근기인을 위한 가르침이었음을 천명하고, 말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 상근기인을 위해서는 간화선을 참구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법집별행록 절요 병입사기』는 지눌 선 사상의 핵심인 돈오점수·정혜쌍수(定慧雙修)·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사상이 압축적으로 서술된 책으로서, 조선 시대에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강원 4집과의 교재로 채택된 이래, 한국 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조선 시대에 많은 주석서가 간행되었는데, 『법집별행록 절요 과문(法集別行錄節要科文)』 1책[정원(淨源)] ②『법집별행록 절요 사기(法集別行錄節要私記)』 1권[추붕(秋鵬)] ③『별행록 사기 화족(別行錄私記畵足)』 1권[정혜(定慧)] ④『법집별행록 절요 과목 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科目幷入私記)』 1권[유일(有一)] 등이 있다. 2021년 8월 4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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