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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051
한자 裁判記錄
영어의미역 Trial Record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장순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정의]

조선 후기 대마번에서 동래 왜관에 파견한 재판이 작성한 기록.

[개설]

재판(裁判)은 조선 후기에 한일 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외교나 무역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마번이 부산 왜관에 파견한 사자로서, 일반적으로 외교관을 일컫는다. 재판은 원래 죠닝[町人]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1653년부터는 가신단의 하나였던 사분(士分)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1651년 공작미제 성립 이후부터 본래의 파견 명목인 통신사·문위역관 호행 임무 외에 공작미 연한 교섭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 및 문위역관의 영송(迎送)을 맡은 재판을 비롯하여 간사(幹事)·연한(年限) 재판 및 각종 사명을 띤 재판들이 파견되었다.

[형태/서지]

쓰시마 번[対馬藩]은 재판으로 하여금 임명받은 때부터 임무를 마치고 대마도로 돌아와 복명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재판들은 사명은 각각 달랐지만 거의 같은 양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서지 사항을 기입하기 어려웠다. 『재판 기록(裁判記錄)』은 재판에 속한 일장부(日帳付)에서 작성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95책의 『재판 기록』이 소장되어 있으며, 1765~1870년의 『재판 기록』 중 일부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재판 기록』에는 부여받은 고유 임무에 대해 조선 측[동래부·역관]과 주고받은 교섭 내용 및 쓰시마 번과 주고받은 연락이 일기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당시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던 내용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재판 기록』은 외교 현장인 왜관에서 한일 간에 전개되었던 외교 현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관을 통한 조선 후기 조일 교섭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좋은 사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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