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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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歸還同胞 |
영어의미역 | Repatriated Compatriots |
이칭/별칭 | 귀국 동포,환국 동포,우환 동포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영호 2 |
[정의]
일제 강점기에 이주 혹은 강제 동원으로 일본 혹은 해외에 거류하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 귀환한 동포.
[내용]
일본에 거류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 해방을 계기로 시모노세키[下關], 센자키[仙崎], 하카타[博多], 사세보[佐世保], 마이즈루[舞鶴] 등의 항구로 쇄도하여 귀환을 서둘렀다. 이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귀환을 감행하였다. 그 와중에 어뢰나 해적, 풍랑에 의한 피해가 속출했으며 그 가운데 우키시마호[浮島丸] 침몰 사고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근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연락선이 기항한 항구였던 까닭에 해방 직후 재일 동포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공식적으로 각 지방 관청의 관할 하에 ‘인양민사무소(引揚民事務所)’를 설치하고 귀환 원호를 담당하게 하였고 흥생회(興生會) 조직을 통해 한반도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했으나 해방감에 들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동포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방 직후 일본 각지에서 결성된 재일 동포 단체 ‘재일본조선인연맹’도 귀환 원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10월에 들어 점령 당국[연합군 극동 함대, 일명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 후생성(厚生省)이 귀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기관이 되자, 재일 동포의 귀환 원호와 송출 업무는 후생성 건민국(健民局) 내의 복리과가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점령 당국은 10월 12일 각서를 통해 귀환자의 휴대금 허용 한도를 1인당 1,000엔으로 정하고 재일 동포와 일본인 귀환자 모두에게 적용시켰다.
1946년에 들어서 점령 당국은 일본 정부를 통해 귀국 희망 의사의 유무 상황과 귀향지 등을 조사하게 하고 계획적인 집단 수송에 착수하였다. 일본인 귀환자와 귀환 동포를 번갈아 수송하였다. 귀환자 수송 선박으로는 과거 관부 연락선으로 사용되던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배치되었다. 재일 동포 귀환자의 계획 수송은 1946년 12월 28일에 종결되었다.
귀환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944년 말 일본에 거류하던 동포 수가 193만 6843명이었고, 1947년 9월 내무성의 조사에 의한 재일 동포 수가 총 52만 990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대략 140만 명 정도의 동포가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환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의 경우 귀환자들을 실은 선박이 대체로 제1 부두에 정박했으며, 상륙한 귀국자들은 우선 소독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부두에 마련된 환전소에서 일본 은행권 화폐를 조선 은행권 화폐로 환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