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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조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773
한자 日韓條約
영어의미역 Japan-Korea Treaty
이칭/별칭 『조선과 관련한 태정관 포고문』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현명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태정관
간행자 부산일본총영사관
권책 1책
행자 13행
규격 155매
저술 시기/일시 1876년 2월~1883년 10월연표보기 - 조약문 작성
소장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지도보기
간행처 일본 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정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된, 개항기 조선 관련 일본 태정관의 포고문을 묶은 책.

[저자]

일본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포고문을 일본 외무성이 정리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조선이 서양 제국과 조약을 맺고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일본과 조선 간의 조약이 개정되고, 따라서 개항장의 확대와 치외 법권의 철폐 등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하거나 조선[특히 부산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재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포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외무성이 정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서지]

『일한 조약(日韓條約)』은 석판본(石版本)으로, 총 155매이다. 13행 용지에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쪽수가 각 포고문별로, 그리고 별지별로 따로 매겨져 있다. 조약문의 경우 일본문과 한역문, 그리고 영문의 세 종류로 수록되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에서 간행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강화도 조약[1876]으로부터 1883년 10월까지 조선과 관련하여 일본 태정관이 포고한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조약 원문을 수록하였다. 포고문별로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76년 3월 22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를 포고한다[수호 조규 전문]. 1876년 10월 14일 수호 조약 부록 및 무역 규칙을 포고한다[수호 조규 부록 및 무역 규칙 전문]. 1876년 10월 14일 일반 인민에게 조선 무역을 허가함을 포고한다. 1876년 10월 14일 조선 무역 수출입은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할 것을 포고한다. 1876년 10월 14일 조선국에 도항하고자 하는 자의 면장(免狀)을 간략히 내 줄 것을 부현(府縣)에 지시한다[1878년 9월 4일에 1876년의 지시를 폐지].

1877년 10월 25일 표류선 수선비 조약이 개정(7월 3일)되었으므로 이를 부현에 지시한다[조선국 표류선 수선비 조약[4조] 및 1876년 표류민 처분 지시서, 1877년 12월 20일 조일 수호 조규 제5관의 두 개항장(開港場) 지명 미정 중 석탄 저장 및 운반 약정]. 1882년 11월 22일 수호 조규 속약이 맺어졌으므로[10월 30일] 포고한다[수호 조규 속약]. 1882년 12월 28일 수호 조규 제5관 두 곳의 개항장 중 하나를 인천으로 확정함을 포고한다.

1883년 3월 10일 청국 및 조선국 재류 일본인 단속 규칙을 제정하였음을 포고한다. 1883년 4월 5일 조선국 행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에 처함을 포고한다. 1883년 10월 3일 조선국 간행리정(間行里程)을 결정하였음을 포고한다. 1883년 10월 15일 조선국 해안에서 죄를 범한 일본국 어민 취급 규칙을 포고한다. 1883년 10월 15일 조선국 재류 일본 인민 무역 규칙과 해관 세목을 포고한다[무역 규칙, 해관 세목].

[의의와 평가]

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1882년 수호 조규 속약을 기점으로 전후의 포고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이전은 무관세와 치외 법권으로 인한 조선 진출을 장려하는 내용이었고, 그 이후는 개항장 확대와 내지 여행 허가 대신에 재류 일본인 단속 규칙이나 어민들에 대한 단속 규칙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역 규칙과 해관 세목을 통해 개항장에서 일본 인민이 단속됨과 관세 등이 부과됨을 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한 조약』은 해당 시기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 변화와 조선 재류 일본인들의 조선 침략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 『왜사 일기(倭使日記)』1-14(국립중앙도서관, 1997)
  • 『일본 외교 문서』14 사항8 「조선 개항에 관한 건」(외무성, 1881)
  • 『일본 외교 문서』15 사항7 「조선 개항에 관한 건」, 사항11「조선 사절 내항 및 수호 조규 속약 비준 교환 건」(외무성, 1882)
  • 『일본 외교 문서』16 사항7 「조선 개항에 관한 건」, 사항8 「조선 관계 잡찬」(청·조선 재류일본인 단속 규칙 제정, 조선 국내 일본인 행보 규정, 일본 어민 범죄 취급 규칙)(외무성,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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