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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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歲船定奪謄錄 |
영어의미역 | Rcord of Consultations between Envoys of Korea and Japa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성덕 |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왜관에 온 일본 대마번의 세견선 관련 규정에 대한 기록을 엮은 책.
[개설]
조선 전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 사행은 국왕사, 제거 추사(諸巨酋使), 구주 절제사(九州節制使), 수도 서왜(受圖書倭), 대마 도주 세견 송사(歲遣送使), 수직왜(受職倭) 등이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국교가 단절됨에 따라 파견이 중단되었다가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는 국왕사, 세견선(歲遣船) 20척, 수직왜, 수도 서왜 등으로 제한되었다. 조선 전기와는 달리 대마 도주를 제외한 다른 다이묘들은 독자적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할 수 없었다. 『세선 정탈 등록(歲船定奪謄錄)』은 바로 이 세견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세견선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부산 왜관에 와서 외교 업무와 무역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진상품과 회사품, 공무역을 하는 배로, 실질적으로 대마 도주의 무역선이다. 대마 도주의 세견선은 특송선 3척을 포함하여 20척으로 규정되었다. 그중 특송선 3척과 세견 1~3선은 대선(大船)이고, 세견 4~10선의 7척은 중선(中船), 나머지는 소선(小船)이었다. 이들 세견선에는 각각 40명, 30명, 20명의 선부가 탑승하였으며 예조 참의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서계]를 지참하였다.
조선 정부로부터 각종 연회와 잡물,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식량 등을 지급받았다. 85일[특송사 110일] 동안 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국왕사는 한 차례도 도항하지 않았고, 수직 왜인의 경우 관직을 받은 왜인이 사망하면 중단되었으므로, 조선 후기 일본에서 조선에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파견할 수 있었던 외교 사행은 세견선과 수도 서왜였다.
[편찬/간행 경위]
등록(謄錄)은 관청에서 주고받은 공문서를 베껴 수록[謄寫收錄]해 놓은 것으로 『세선 정탈 등록』은 예조(禮曹)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하였다.
[형태/서지]
2책의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40.8×37.6㎝이다.
[구성/내용]
『세선 정탈 등록』은 1637년부터 1665년까지 일본 대마번에서 부산 왜관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세견선의 감축 과정과 도서(圖書)의 교대, 접대 규정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1책은 1637년 3월, 1646년 11월, 제2책은 1647년 11월, 1665년 7월의 교섭 내용이 담겨 있다. 교섭 내용은 세견 선수를 줄이는 일[1637], 수도 서왜인 조흥(調興)의 배를 부특송선(副特送船)으로 바꾸어 도서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1639], 평언삼(平彦三)의 도서를 반납하고 평의진(平義眞)[언만(彦滿)]의 도서 발급 요청[1659 타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인삼 요청[1645, 1946], 세견선이 정해진 왜관 체류 기일을 넘겼을 경우 일공(日供)을 지급하지 않는 것[1651], 세견선 및 부특송 이하 각 세견선의 감축과 지급할 베와 잡물에 대한 규정[1655. 3], 접위관 차정, 예단에 소용되는 잡물 마련, 연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 중 1637년 세견선의 도항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겸대제는 접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중요한 협상이었다. 겸대제는 특송 2척과 언삼 송사, 세견선 제5~17선은 정관을 파견하지 않고 서계만 다른 세견선에 함께 보내도록 한 것이다. 겸대 하여 온 세견선에 지급하는 잡물 5일분을 줄이고, 연향 다례 및 각종 연회에 필요한 잡물 역시 모두 감하였다. 겸대제의 시행으로 쌀 468석 9두 3승 3홉 3리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의의와 평가]
『세선 정탈 등록』은 조선 후기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정기 외교 사행인 연례 송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기유약조 체결 이후 조선의 대일본 외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