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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정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586
한자 貢物定案
영어의미역 Record of Tributes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장동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봉상시
권책 10책
규격 50.6×34.5㎝
편찬 시기/일시 1808년연표보기 - 편찬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1808년 편찬된 동래부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분정한 공물의 내역을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공물 정안(貢物定案)』은 영남·호남·호서·강원·경기·양서(兩西) 지방에 부과한 원공물(元貢物)의 분정(分定)과 그 이후의 가정(加定)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편자는 미상이나 공물의 성격으로 보아 봉상시(奉常寺)로 추정된다. 편찬 연도는 1808년(순조 8) 이후로 추측되나, 세주(細註)로 기재된 것은 이후 기록으로 여겨진다.

[형태/서지]

10책의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50.6×34.5㎝이다.

[구성/내용]

제1책에는 도록(都錄), 제2~8책에는 각 지역의 청별(廳別)로 나눠진 공물 내역, 제9·10책에는 가정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제1책은 ‘석수제차(石數第次)’, ‘무진칠월일수정(戊辰七月日修整)’, ‘전명청관공(傳命廳官貢)’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수제차는 공물 주인의 명단으로, 공가(貢價)를 많이 받는 자부터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무진칠월일수정에는 각 청별로 잡공(雜貢)·포공(脯貢)·다공(茶貢)으로 구분한 원공가(元貢價)와 그 이후 가정된 공가가 종합 수록되어 있다.

전명청관공은 각 청 각 관에서 담당한 공가로 추정되며, 이어서 석수제차에 따라 공물 주인별로 담당하는 각 청의 원공과 가정된 공물 및 공가를 모아 기록하였다. 공물 주인이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기록하였고, 원공 및 가정된 공물 중 담당 공물 주인이 변경되어 이거(移去)된 경우는 공가와 이거한 시점, 이거한 공물 주인의 이름 세주로 기재되었다. 끝에는 석수제차에 포함되지 않은 도중(都中)·유소(油所)·장방(長房) 등의 공물 및 공가와 무진년 이후 변경된 세주의 내용이 공물 주인별로 다시 모아져 있다. 제2책은 동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804년 8월에 개수하여 정리하여 놓은 영남청편(嶺南廳編)이다.

물종별로 원공(元貢) 물량과 그 공가를 적고, 변경된 내역을 적었다. 이래(移來)되어 오거나 복구된 경우는 이를 원공에 합하여 실제의 공가를 산출하였다. 책머리에 수록되어 있는 도록에 이어 다음에는 물종별로 각 공물 주인이 담당한 실공물량(實貢物量)과 공가를 총록과 같은 형식으로 산출하고, 후에 이거된 내역은 끄트머리에 다시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각 공물 주인은 여러 소속 관청에 자신이 취급하는 물종을 갖추어 바쳤다. 각 관에는 소속 공물 주인이 많으므로 어떤 경우는 공물 주인 아래에 동종 물종에 대한 각 관별 공가를 기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각관의 동종 물종에 대하여 여러 공물 주인의 공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제3책 이하는 동래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의의와 평가]

『공물 정안』은 국가가 필요로 한 공물의 수납과 관련된 자료로 조선 후기 진상 제도와 상업, 물가 등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와 동래부에 분정된 공물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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