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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443
한자 東萊府東下面古文書
영어의미역 Ancient Documents in Dongraebu Donghamyeon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 948-1]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근대
집필자 오인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42~1924년연표보기 -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작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4년 - 해운대구청에서 『동하면 고문서』역주 영인(譯註影印)편찬
문화재 지정 일시 1993년 12월 31일연표보기 -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소장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 948-1]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용도 행정용
문화재 지정번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정의]

조선 후기와 근대에 작성된 동래부 동하면의 자치 행정 관련 고문서.

[개설]

조선 시대 동래부 동하면은 지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이다.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東萊府東下面古文書)’는 해운대구 좌동의 나이 많은 어른들에 의하여 노인정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해운대구청에서 수습한 것이다. 이들 고문서는 동래부 동하면 지방 자치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로서, 조선 시대 해운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소상하게 알려 주는 자료이다.

[제작 발급 경위]

1724년(영조 즉위년)부터 1924년까지 동래부 동하면의 지방 자치 행정 과정에서 직접 작성된 문서들이다.

[형태]

30책 287면이다. 1910년 이전의 문서가 283면, 이후의 문서가 4면이다.

[구성/내용]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의 일부를 연대별로 요약해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동면 하단 풍헌 거행 절목(東面下端風憲擧行節目)」[1742·1759년, 7면]: 면(面)의 우두머리인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을 선출하는 방식과 면내 직무 담당자에 대한 규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2. 「저강고태각 각청 마죽가 방급 절목(猪糠羔太殼各廳馬粥價防給節目)」[1762년, 14면]: 동래부에서 국가 수용을 위하여 기르는 돼지와 염소 및 말의 사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용 규정을 정한 문서이다.

3. 「동면 하단 대동중 절목책(東面下端大洞中節目冊)」[1714·1762·1764년, 10면]: 동하면 각종 임원의 급료 등 면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치 규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4. 「동면 하단 대동중 둔답금 기책(東面下端大洞中屯畓衿記冊)」[1764년, 7면]: 동면 하단의 대동중(大洞中)에서 관장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인 둔답의 위치 면적 및 소유 변동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5. 「동면 하단 관우 절목(東面下端官牛節目)」[1765년, 32면]: 동래부가 사들인 농우의 대여 및 관리 지침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를 통하여 동하면 전체의 자치 행정 규범을 알 수 있으며, 동하면의 토지 조세 및 재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하면 소재 신당(神堂)과 관련한 경비 운영 문제 등을 살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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