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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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修好並貿易書類 |
영어의미역 | Trade Documents |
이칭/별칭 | 『수호 조규 부록 급 무역 장정 사서』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연지 |
[정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된 강화도 조약 부록 및 조일 통상 장정에 관한 서류 모음.
[편찬/간행 경위]
1876년 2월 26일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의 결정 사항에 따라 약 6개월 후인 1876년 8월 24일 후속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부록’[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 장정’[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되었다. 이 후속 조약들은 이후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따라서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서 향후 대조선 외교 정책상 참고하기 위해 후속 조약 체결 관련 주요 외교 문서들을 편철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약 체결의 실무자인 이사관 외무대승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와 본국에서 이를 지휘한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등 당대 일본 외교관들이 생산한 외교 문서를 재부산 일본 총영사관에서 편철하였다.
[형태/서지]
표제는 ‘수호 병 무역 서류(修好竝貿易書類)’이고, 이면 표제는 ‘수호 조규 부록 급 무역 장정 사서(修好條規附錄及貿易章程伺書)’로 되어 있다. 수호 조규 부록은 강화도 조약 부록을, 무역 장정은 조일 통상 장정을 일컫는다. 가로 20.5㎝, 세로 27.3㎝의 크기에 109장 분량이며, 일본 외무성 용지에 붓으로 정서한 사본이다.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부산부립도서관으로 이관되었고, 현재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구성/내용]
『수호병 무역 서류(修好並貿易書類)』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화도 조약 부록과 조일 통상 장정의 원안을 붙여서 일본 외무경이 태정 대신[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의 수장] 앞으로 낸 품청서[1876년 6월 3일], ② 조선에서 대마도로의 곡물 수출을 계속하기 바라는 진정서, ③ 조선 측 강수관(講修官) 조인희(趙寅熙)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일본 이사관(理事官)이 외무경(外務卿)에게 낸 품청서, ④ 강수관의 서식 1건에 대한 서신을 첨부하여 이사관 등이 외무경에게 낸 품청서와 그 회답서, ⑤ 강화도 조약 비준서에 기입·날인한 황제의 옥새에 대해 이사관 등이 외무경에게 낸 품청서와 회답서, ⑥ 태정 대신이 이사관에게 내린 훈령, ⑦ 이사관이 태정 대신에게 제출한 훈령에 대한 복명서, ⑧ 부산에 관리관과 의원을 두는 건에 대하여 이사관이 외무경에게 보내는 품청서, ⑨ 특명 전권 변리 대신과 부 전권 변리 대신이 태정 대신에게 제출한 ‘조선국 조약 이행의 목적’, ⑩ 강화도 조약 관련 서류 등이다.
[의의와 평가]
『수호병 무역 서류』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의 대조선 외교 동향을 살피는 데 기본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