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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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烽燧 |
영어의미역 | Signal-fire |
이칭/별칭 | 봉화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 |
집필자 | 이종봉 |
[정의]
부산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인근의 군사 지역으로 알리기 위해 설치하였던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군사 시설.
[개설]
봉수는 밤에 불로 알리는 봉인 연봉(燃烽)과 낮에 연기로 알리는 수, 즉 번수(燔燧)를 합친 말이다. 따라서 흔히 일컬어지는 봉화란 말은 야간의 연봉만을 말하는 것이나, 고려 말기 이후에 주간의 번수까지 합친 뜻으로 통칭되었다. 봉수는 외침과 같은 국경 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 정부 또는 이웃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방 주민에게도 알려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역제가 주로 행정 기능 중심으로 중앙의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는 하향식인 데 반해, 봉수제는 군사 기능 중심으로 변경에서 중앙으로 급보를 전달하는 상향식이다.
[변천]
우리나라의 봉수제는 일찍이 삼국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고려 시대이다. 그것은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송나라 사신이 흑산도에 들어서면 매번 야간에는 인근 지역의 산꼭대기 봉수에 순차적으로 불을 밝혀 왕경인 개성까지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曺晉若)의 건의로 봉획식을 정하였는데, 평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각기 하나로 하고 변방이 위급한 상황이면 둘, 적의 침입으로 전투 임박 상황이면 셋, 적과 접전의 상황이면 넷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봉수제는 고려 시대의 봉수 제도를 토대로 정비하였는데, 설치 지역에 따라 경봉수·연변 봉수·내지 봉수 등으로 나누어지고, 기 능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간선과 지선으로 나뉘었다. 간선은 변경 지방에서 중앙으로 직접 통하였기 때문에 직봉(直烽)이라 하였고, 그 사이에 보조선으로서의 지선을 간봉(間烽)이라 하였다. 직봉이든 간봉이든 신호를 알리기 위해 대략 수십 리 거리를 두고 전망과 관측이 쉬운 산마루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변경의 봉수대가 긴급한 사정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알렸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서 횃불이나 연기로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알림으로써 차례대로 전달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거화법]
신호를 알리는 방법으로서의 거화법(擧火法)은 시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신호의 표시는 정세의 정도에 따라서 횃불 또는 연기의 수로 구별하도록 하였는데, 일찍이 고려 때는 4거법(四炬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5거법으로 확정되었다.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면 1거로 하다가 사태가 일어나면 거수를 늘렸다. 이때 육지에서는 적병이 국경 쪽으로 움직이면 2거,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우리 군대와 접전하면 5거로 하였다. 또한 바다에서는 적선이 바다 위에 나타나면 2거, 해안 가까이 오면 3거, 우리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적이 육지로 상륙하면 5거를 올리도록 하였다. 거화법은 고려 시대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봉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전국 봉수의 주요 간선은 5개의 직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국의 봉수는 직봉, 간봉을 합해서 670여 개소였다. 조선 시대 때 있던 부산의 봉수는 전국 제2거[직봉 44, 간봉 110]의 직봉과 간봉 1로·간봉 6로·간봉 8로 등에 속하였는데, 직봉은 응봉 봉수대→ 구봉 봉수대→ 황령산 봉수대→ 계명산 봉수대 등이고, 간봉 1로는 간비오산 봉수대→ 기장 남산 봉수대→ 임랑포 봉수대[소멸]→ 기장 아이 봉수대 등이고, 간봉 6로는 가덕도[천성보] 봉수대이고, 간봉 8로는 가덕도 봉수대→ 성화야[성화례산] 봉수대 등이다.
한편 오해야항 봉수대는 『여지도서(輿地圖書)』 ‘동래부 봉수조’[1759년]에는 봉수의 사용이 어려워지자 뒤에 구봉 봉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고 하며, 구봉 봉수는 서쪽으로 응봉 봉수의 신호를 받아서 동쪽으로 황령산 봉수에 신호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랑포 봉수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산군조’[1759년]에 “고을 남쪽 87리에 있는데 남쪽으로 기장현 남산 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 아이포 봉수에 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지도서』 ‘기장현 봉수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해야항 봉수와 임랑포 봉수는 어느 시점에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우리나라의 봉수제는 통신 수단이 없었던 전근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중요 통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봉수제는 1894년(고종 31) 새로운 통신 전달의 체제가 수립되면서 폐지되었다. 따라서 봉수제는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