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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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趙崇告身王旨 |
영어의미역 | Royal Appointment of Jo Sung as an Official at Dopyeonguisasa |
이칭/별칭 | 「조숭 고신 왕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94-27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신명호 |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에 거주하는 조숭(趙崇)의 후손이 소유한 태조 대의 관직 임용 증명 왕지
[개설]
조숭 고신왕지(趙崇告身王旨)는 조선 건국 직후의 왕지 양식에 입각해 작성된 관료 임명 증명서이다. 1392년(태조 1)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만으로 직접 관료들을 임명하는 관교(官敎)를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관교는 ‘왕지(王旨)’라는 문구로 시작되었기에 왕지로 불렸다. 조숭 고신왕지는 1442년(세종 24) ‘교지(敎旨)’로 바뀌기 이전의 문서 양식으로서 귀중한 것이기에 1988년 6월 16일 보물 제95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조숭의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아버지는 조사충(趙思忠)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던 과도기의 인물이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 의하면 1396년(태조 5) 3월 7일 중추원의 8명으로 하여금 서북면의 수령을 겸하게 하였는데, 조숭도 그중의 한 명이었다. 따라서 조숭 고신왕지는 1396년 3월 7일의 관직임명 때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형태]
양질의 장지(壯紙)로 작성되었으며, 사령(辭令)이 6행의 초서체로 쓰이고 연월 위에 ‘조선왕보(朝鮮王寶)’가 찍혀 있다. 왕지의 크기는 가로 75㎝, 세로 73.5㎝이다. 첫 행에 ‘왕지’ 두 글자가 단독으로 자리하고, 이어서 행을 바꾸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4행에 걸쳐 쓰여 있다. 두 번째 행의 첫 글자는 첫 행의 지(旨) 자보다 약간 아래에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행에는 본 문서가 발급된 연월일이 적혀 있다. ‘조선왕보’는 연도 위에 찍혀 있다.
[구성/내용]
본 왕지의 내용을 작성 형태에 따라 번역, 탈초하면 다음과 같다.
“왕지. 조숭을 가정대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 겸 의주등처 도병마사 지안무영전사 판의주목사로 임명한다. 홍무 29년(1396) 3월 7일[王旨. 趙崇爲嘉靖大夫商議中樞 院事都評議使司兼義州等處 都兵馬使知安撫營田事判義州牧事者 洪武卄九年三月初七日]”
위의 가정대부는 조선 전기 품계 중에서 종2품으로 후에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다. 중추원과 도평의사사는 조선 전기 조정 중신들의 협의회였다. 도병마사는 지방의 군사 통수 기관이었다. ‘안무영전(安撫營田)’은 군영의 토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한다는 뜻이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1396년 3월 7일에 중추원의 8명으로 하여금 서북면의 수령을 겸하게 하였는데, 당시 조숭은 의주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본 왕지에 의하면 조숭은 단순히 의주 목사로만 임명된 것이 아니라 의주 등 지역의 도병마사와 함께 군영의 토지 문제 처리까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명나라는 정도전(鄭道傳)을 소환하려고 하여 조선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태조는 서북면의 국경 지역에 중신들을 파견하여 명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의의와 평가]
1396년 3월 7일에 발급된 왕지로 조선 시대의 관료 임명 증서가 교지로 바뀌기 이전 단계의 관료 제도 및 과거 제도 연구의 중요 자료이자 조선 시대 보인(寶印) 사용의 변천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