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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공신 교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2443
한자 宣武功臣敎書
영어의미역 Royal Edict for the Meritorious Military Officials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제장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급 시기/일시 1604년 10월연표보기 - 「선무공신 교서」 발급
문화재 지정 일시 1980년 8월 23일 - 권응수 장군 유물에 포함되어 보물 제668호로 지정
소장처 진주박물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
발급처 공신도감 - 서울특별시
성격 고문서|교서
관련인물 권응수
용도 공신 녹권
발급자 선조
수급자 권응수
문화재 지정번호 보물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권경민이 소유한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공신녹권.

[제작 발급 경위]

1604년(선조 37) 조정에서는 호성공신(扈聖功臣), 선무공신(宣武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 등 3종의 공신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외적과 싸워 공을 세운 공신에게 내려준 교서가 선무공신 교서이다. 선무공신 대상자로는 전국에서 18명이 선정되었는데, 1등 3명[이순신(李舜臣), 권율(權慄), 원균(元均)], 2등 5명[신점(申點), 권응수, 김시민(金時敏), 이정암(李廷馣), 이억기(李億祺)], 3등 10명[정기원(鄭期遠), 권협(權悏), 유사원(柳思瑗), 고언백(高彦伯), 이광악(李光岳), 조경(趙儆), 권준(權俊), 이순신(李純信), 기효근(奇孝謹), 이운룡(李雲龍)]이었다. 「선무공신 교서(宣武功臣敎書)」는 2등에 녹훈된 권응수에게 내린 공신 교서로, ‘권응수 장군 유물’에 포함되어 1980년 8월 23일 보물 제66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크기는 가로 28㎝, 세로 39.4㎝이다.

[구성/내용]

1604년(선조 37) 10월에 하사된 교서로 정립(鄭立)이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선무공신 교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하로서 귀중한 것은 국가가 위급할 때 적을 방어하는 충성을 바치는 것인데 선왕(先王)께서도 국가를 안정시킨 공을 포장(襃獎)하였으니 어떻게 상을 주어 면려시키는 법전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장(彝章)에 따라 빛나는 은전을 내리는 바이다.

지난번 운뢰(雲雷)의 비색한 운수 때문에 국가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나운 고래가 갑자기 달려오니 그 형세가 그물로 제어하기는 어려웠고, 무서운 짐승이 갑자기 날뛰니 누가 소굴로 밀어 넣어 막을 수 있었겠는가. 애타게도 1백 년의 종사(宗社)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참혹함을 당하였다. 다행히도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의 도움을 받고 또 제신(諸臣)의 힘을 의지하여 칼을 울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다투어 원수 갚기에 분발하였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함께 국가의 일에 정성을 끝까지 바쳤다.

이에 생기(生氣)가 조금 살아났고 꺼진 재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 형세를 합쳐 밀고 나아가니 배 타고 몰려 온 왜적을 쓸어 낼 수 있었고 성을 등지고 생사의 일전을 벌이니 백만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사방을 전제(專制)하면서 7년간 열심히 근로(勤勞)하였다. 기타 급할 적에 달려가 구하고 적을 쳐부순 과감하고도 굳센 공로가 어찌 한때에 도움이 적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전일에 비추어 훌륭하기 그지없다. 만약 경(卿)들이 흥기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 오늘을 보존할 수가 있었겠는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여 사생(死生)이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높이 받드는 포숭(褒崇)의 법전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이에 이순신·권율·원균을 책훈(策勳)하여 1등(一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超遷)[직위의 등급을 뛰어넘어서 올림]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를 2등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두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말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기원·권협·유사원·고언백·이광악·조경·권준·이순신·기효근·이운룡을 3등(三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한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말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아, 이 삼물(三物)을 내어 이미 다 같이 하산대려(河山帶礪)의 맹세를 이루었으니 백 대(百代)에 전하여 가서 영원토록 자손과 후손들이 복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이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의의와 평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국가가 직접 포상하여 두고두고 후손에게 그 의미와 영광을 전하게 하는 것은, 유사시 민족 구성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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