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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위청 선생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2412
한자 別騎衛廳先生案
영어의미역 Record of Officials at Byeolgiwi Office
이칭/별칭 『별기위 선생안』,『별장외 선생안』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손숙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별기위청
권책 2책
편찬 시기/일시 1719년연표보기 - 편찬
편찬 시기/일시 1754년연표보기 - 편찬
소장처 기영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01-1지도보기

[정의]

조선 후기 편찬된 동래 지역 별기위청에 속한 구성원들의 명부.

[편찬/간행 경위]

『별기위청 선생안(別騎衛廳先生案)』은 조선 후기 동래 지역의 별기위청(別騎衛廳) 무임을 역임한 사람들의 위계와 조직화를 위해 이들 구성원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다.

[형태/서지]

『별기위청 선생안』은 현재 2책이 남아 있는데, 필사본으로 모두 동래기영회에 보관되어 있다. 한 권은 표제가 ‘별기위 선생안(別騎衛先生案)’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권은 ‘별장 외 선생안(別將外先生案)’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달라도 모두 『별기위청 선생안』이다. 『별기위 선생안(別騎衛先生案)』은 1719년에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104장으로 작성되었고, 『별장 외 선생안(別將外先生案)』은 1754년에 만들어졌다.

[구성/내용]

동래가 독진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청인데, 별기위청으로도 불린다. 별기위청은 무과 급제자들을 배속시킨 일종의 정예 부대였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 『별기위 선생안』과 『별장 외 선생안』이다. 『별기위 선생안』은 별장(別將) 37인, 백총(百摠) 108인, 정(正) 179인, 영(領) 321인, 영하(領下) 173인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성명을 기재하는 중간에 종종 공백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칼로 오려낸 자국이다. 아마도 원래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려낸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별기위 선생안』의 첫 페이지에는 “강희 오십팔년 기해 정월 일 별기위 선생안(康喜五十八年己亥正月日別騎衛先生案)”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1719년(숙종 45)에 처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생안에 오른 인물들이 바로 이때부터 근무한 이들인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별장 외 선생안』은 별기위청의 별장과 백총만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수는 별장 32인, 백총 610인에 이른다. 『별기위 선생안』에 올라 있는 별장이나 백총의 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다. 특히 『별장 외 선생안』은 본문 중 갑술년에 개안했다는 문구가 나오므로 『별기위 선생안』이 먼저 만들어졌고 『별장 외 선생안』은 『별기위 선생안』을 개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개안하면서 원본인 『별기위 선생안』에는 더 이상 성명을 수록하지 않은 채 그냥 보관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별장 외 선생안』을 새로 만들면서 그 전과는 달리 별장과 백총만을 기재한 것으로 믿어진다. 개안했다고 하는 갑술년까지는 모두 38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숫자로 미루어 볼 때 개안한 갑술년은 1754년(영조 30)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처음 선생안을 만든 1719년에는 별장, 백총, 정, 영, 영하 등 별기위청의 모든 직임자를 기재했다가 그 후 35년이 지난 1754년에 이르러 개안하면서 별장과 백총과 같은 상급 무임만을 선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별기위청 선생안』의 성명 수록 관행이 인사 행정에 참조하기 위한 실용적인 역할 외에도 문화적인 합법성을 강화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또 주목되는 것은 『별기위 선생안』의 경우 성명 아래 무과 급제 시기나 개명한 사실을 명기한 것을 들 수 있다. 동래 지역의 무과 급제자들은 처음에 모두 이 별기위에 배속시켰다. 이유인즉 별기위는 실제 전투에 쓸 수 있는 유능한 기병 양성을 목적으로 한 부대이기 때문이다. 『별기위 선생안』에 수록된 성명 아래 무과 급제자들은 표시를 해놓았다. 여기에 기록된 동래 지역 무과 급제자는 46명이다.

나아가 정(正)과 영(領), 영하(領下)의 경우 양산이나 기장 출신은 거주지를 명기하였는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다른 선생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기위 편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다른 부대들과는 달리 동래의 경계를 넘어서서 타 지역 출신으로 무예에 뛰어난 이들도 편제하고 있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별기위청 선생안』은 조선 후기 동래 지역의 군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별기위청의 운영 실태 및 그 사회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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