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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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梵魚寺鷄鳴庵修禪社淸規 |
영어의미역 | Regulations for Gyemyeongam Suseonsa at Beomeosa Temple |
이칭/별칭 |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서』,『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최연주 |
[정의]
개항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계명암에서 수선결사를 행할 때 지은 규례.
[편찬/간행 경위]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청규(梵魚寺鷄鳴庵修禪社淸規)』는 1902년 10월에 경허(鏡虛) 성우(惺牛)[1849-1912]가 범어사 계명암에서 수선결사(修禪結社)를 행할 때 지은 규례로, 당시 내압과 외세로 쇠퇴해 가던 선수행의 가풍을 복원했다. 당시 경허가 주도한 결사의 경향은 선(禪)을 위주로 하되 교적(敎的)인 입장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결사를 하게 된 뜻은 모든 대중이 차별 없이 함께 정혜(定慧)를 닦아 정각(正覺)을 이루기를 원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梵魚寺鷄鳴庵修禪社芳啣淸規)』라고도 불린다.
[구성/내용]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청규』는 전문(全文) 10칙(則)으로 선원(禪院)의 결제(結制), 수선(修禪)을 위한 것으로, 행선(行禪)의 실참실득(實參實得)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규례가 간명 직절하다. 엄격히 말하면 『해인사 수선사 방함인(海印寺修禪社芳啣引)』, 또는 『결동수정혜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結同修定慧同生兜率同成佛果稧社文)』과 같은 문장이다.
이는 『결동수정혜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의 부칙(附則)으로 『정혜계사 규례(定慧稧社規例)』가 있는 바와 같이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서(梵魚寺鷄鳴庵修禪社芳啣序)』에 부칙(附則)으로 청규(淸規)를 붙인 것이다. 단 『해인사 수선사 방함인』에서는 부칙으로 청규를 싣지 않았을 뿐이다. 때문에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서』로 정정하였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청규』는 범어사가 한국 불교의 선종(禪宗) 수사찰(首寺刹)로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한 규례 중의 하나이다. 또한 봉건 체제하에서 최악의 상태로 열악해진 사원을 부흥시키기 위해 범어사를 중심으로 여러 승려들이 선풍(禪風)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성과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