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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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執事廳先生案 |
영어의미역 | Record of Officials at Jipsacheong Office |
이칭/별칭 | 『집사 선생안』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철 |
[정의]
조선 후기 동래부 소속의 무청인 집사청의 집사에 임명된 인물의 명부.
[편찬/간행 경위]
무인년에 편찬된 선생안이 너무 소략하여서, 각 조항의 규정을 만들어 영원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동래부 집사청에서 새로 『집사청 선생안(執事廳 先生案)』을 작성하였다.
[형태/서지]
『집사청 선생안』 원본은 동래기영회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다. 『조선 후기 동래 지역 사회의 엘리트와 천주교 수용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1993]와 『조선 후기 동래의 무청 선생안과 무임 총람』[2009]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2쪽의 전문(前文)과 집사 선생 명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래부는 변경의 중진(重鎭)이므로, 모든 절제(節制)가 다른 군현과 다르다. 무인년인 1698년(숙종 24) 부사 조태동(趙泰東)[1698. 9~1699. 4 재임]이 변진(邊鎭)의 체통을 특별히 생각하여, 60명 무임 가운데 12명을 선발하여 집사(執事)로 승진시켜서 크고 작은 군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을유년인 1765년(영조 41)에 집사를 혁파하였다. 무자년인 1768년(영조 44)에는 부사 이명식(李命植)[1768. 4~1769. 5 재임]이 다시 집사를 설치하여 전처럼 거행하게 하였다. 무인년[1698]에 안책(案冊)[선생안]이 너무 소략하므로, 이번에 개안(改案)하여 각 항목의 조건을 아래에 열거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한다.
첫째, 이미 임명된 집사는 그 체모(體貌)가 한산(閑散)과는 크게 구별된다. 처신하는 것이 근면하지 못하여 반열(班列)의 동료에게 누를 끼칠 경우, 죄가 중하면 관에 고발하고 가벼우면 공론으로 처벌한다. 둘째, 집사청 장무관(掌務官)은 한결같이 무인년(1698) 관(官)의 정식에 따라 집사 12명 중에서 선발, 임명한다. 셋째, 지구관(知彀官)으로 승진할 때, 집사청 한산과 재외인(在外人)이 임명되기를 꾀하는 일이 있으면 관에 고발하여 변통한다. 넷째, 집사가 차지(差旨)[임명장]를 이미 받으면, 종전대로 임명 예전(禮錢)을 받는다. 1냥을 정식으로 하여 집사청에 이부(移付)하고, 사접(射接)한다.
『집사청 선생안』에는 집사청의 설립 배경과 변천, 임명 방법, 장무관, 집사청 예전 등 여러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무인년 선생안이 너무 소략하여 1768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명단은 집사 선생 김용화(金龍化)부터 서우진(徐禹鎭)까지 300명이다. 4번째 변탁(卞琢)은 1763년 통신사 때 일본에 간 인물이다. 88번째 황종(黃琮)은 동래 상인으로 1814년 소지를 올린 적이 있다. 201번째 윤지수(尹持壽)는 1797년생으로 1846년에, 283번째 정한정(鄭漢禎)은 1838년생으로 1883년에 동래기영회에 입회하였다. 변탁이 4번째인 것으로 보아 1768년 이전 명단은 없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1768년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집사청 선생안』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동래부 무청 선생안 가운데 유일하게 선생안의 앞부분에 무청과 그 선생안의 내력이 적혀 있는 것이다. 집사청 등 무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