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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537
한자 改建制札眞文貳通幷和文
영어음역 Gaegeon Jechal Jinmunitongbyeonghwamu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승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문서
용도 기록용
작성 시기/일시 1658년 3월연표보기 - 작성
관련 사항 시기/일시 1825년 - 원본 손실로 인해 하라다 유스케가 다시 작성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발급처 대마도 종가 -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정의]

조선 후기 부산포 등의 왜관에서 발생한 각종 폐단을 기록한 문서.

[개설]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改建制札眞文貳通幷和文)」은 조선 후기 왜관에서 일어난 난출·잠상·왜채 등 각종 폐단에 대해 1658년(효종 9)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약정된 내용을 한문[眞文]과 일문[和文: 일문은 쿠즈시지[崩字]와 소로분[候文]으로 기록]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 시대 왜관은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이나 무역 상인들이 머물면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외교가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한양의 동평관(東平館)을 비롯하여 부산포(富山浦 또는 釜山浦) ·제포(薺浦)·염포(鹽浦) 등 3곳의 포소 왜관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절영도(絶影島)와 두모포(豆毛浦)를 거쳐 1678년(숙종 4)부터는 초량 왜관(草梁倭館)이 단일 왜관으로서 그 기능을 이어갔다.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를 왜관으로 제한하여 그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외교·무역 업무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왜관 밖으로 난출하거나, 조선인과 왜채를 주고받으며 밀무역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 왜관에서는 각종 구타나 분쟁 사건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효과적으로 왜관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1653년(효종 4)에는 왜관 내 각방(各房)에 몰래 들어가 밀무역하는 행위를 금지했고[禁散入各房約條], 1654년에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부채[왜채(倭債) 또는 노부세(路浮稅)]를 지는 것과 일본인의 밀무역 행위를 금지하였다[與倭約定]. 1678년에는 동래 부사 이복(李馥)이 왜관 내 일본인의 출입 제한, 왜채와 밀무역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7개 항목의 무오 절목(戊午節目)을 상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대마도와 교섭을 거쳐 1683년 계해약조(癸亥約條) 5개조가 제정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1653년 ‘금산입각방약조’와 1654년 ‘여왜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왜관 안에서 왜채[노부세]나 잠상 등의 폐단이 발생하자, 일본인의 왜관 난출과 출입 제한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왜관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협의된 사항을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작성 날짜는 무술년(戊戌年) 3월, 즉 1658년인데, 표지에는 ‘자천화 삼계해년 사월 지문정팔 을유년(自天和三癸亥年四月至文政八乙酉年)’이라 적혀 있다. 이것은 1658년에 작성된 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1683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서 원본에 손실이 생겨 같은 내용을 1825년에 하라다 유스케[原田祐助]가 베껴서 다시 작성했다고 되어 있다.

[형태]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의 크기는 세로 20㎝, 가로 27㎝이며,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이라는 같은 제목의 문서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뒤 문서는 앞의 문서를 그대로 다시 베껴 쓴 것이다. 중복되는 두 문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17매이다[첫 번째 문서 9매, 두 번째 문서 6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소장 사항: 마이크로필름 번호 MF0000851. 문서 번호 5245].

같은 문서 번호 안에는 「화관 내외 제찰지조서(和館內外制札之條書)」[1683] 2건, 「관문 제찰지진문병화문공(館門制札之眞文幷和文控)」[1683], 「어제찰 병판하제석어서부사(御制札幷坂下際石御書付寫)」[1702] 등의 문서가 함께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은 왜관 안의 각종 약조 제찰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구성/내용]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은 한문으로 작성한 제찰 2건과 그것을 일본식으로 풀어 쓴 1건을 연속해서 싣고 있다. 진문(眞文)은 한문을, 화문(和文)은 일문을 말한다. 한문의 경우에는 일본식으로 훈독하는 순서에 따라 ‘|, レ, 一, 二, 三’ 등의 부호[카에리텡[返り点]]를 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의 내용은 항목만 간단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찰의 내용은 금표로 정한 경계 밖으로 대소사를 막론하고 난출하여 범월하는 자는 일죄로 논할 것[禁標定界外毋論大小事闌出犯越者論以一罪事], 인삼 5근 이상과 이에 준하는 기타 물품의 가은(價銀)을 밀거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피차 각기 일죄로 다스릴 것[潛商蔘貨伍斤以上他物價銀准此現捉時彼此各施一罪事], 무릇 조선인이 왜관에 들어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구타하고 싸우는 일을 절대 금할 것[凡朝鮮人入館切禁非理毆打爭鬪事], 피차 죄를 범한 자는 모두 관문 밖에서 처벌할 것[彼此犯罪之人俱於館門外施刑事], 왜관 안의 일본인이 용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갈 때는 관수에게 보고하고 왕래할 수 있는 패찰로 출입할 것[在館日本人有事外出從館司處給牌出入爲憑事]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수빙사(修聘使)가 접위관과 동래 부사에게 제출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노부세는 현장에서 체포한 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路浮稅現捉之後與者受者同施一罪事]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6개조 항목에는 각각 부연 설명을 통해 이전의 상황과 현재 항목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노부세 관련 항목의 경우에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삭제한다고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들을 왜관 안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 격식으로 삼아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상의 내용들을 일문으로도 작성해 놓았다.

[의의와 평가]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은 17세기 조선 정부의 왜관 통제와 이에 대한 대마도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이다. 당시 왜관에서 일어나고 있던 각종 폐단들에 대해 조선과 대마도가 약정한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있어서, 1683년 계해약조가 체결되기 이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개건 제찰 진문이통병화문」은 한문과 일문으로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간략하게 기록해 놓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내용이 약정되기까지의 교섭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거나 매우 소략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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