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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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正修獎學會事件 |
영어의미역 | Scandal over the Jeongsu Scholarship Committe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병윤 |
[정의]
1962년 박정희(朴正熙) 군부 세력이 부산의 기업인 김지태(金智泰) 소유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하게 한 사건.
[경과]
1962년 3월 27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부산일보 임직원 10명을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4월 초에는 김지태의 부인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서였다. 4월 20일께 귀국한 김지태는 4월 24일 「부정 축재 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되었고, 5월 24일에는 「국내 재산 도피 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군 검찰에 의해 7년 구형을 받았다.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날 최고 회의 법률 고문인 신직수에게 그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6월 20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이 작성한 기부 승낙서에 김지태가 서명 날인하면서 5·16 장학회로의 재산 헌납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로부터 이틀 후 김지태는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공소 취소로 풀려났다.
이 사건에 대해 2005년 7월 2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약칭 국정원 과거사위]는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개입에 의해 추진된 일이라고 발표하였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지시해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인 박 모가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때 김지태가 강탈당한 부일장학회 재산은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는데, 이 과정은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신직수,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기부 승낙서 등 7건의 서명이 위조되었다. 한자로 쓴 서명과 날짜 또한 가필 변조되었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들이 모두 강제 헌납의 정황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한 재산은 모두 8527만 원 정도로, 주식 5만 3100주와 토지 33만㎡[10만 평]가 중심이다. 이 가운데 주식은 부산일보 주식 2만 주[소유 주식의 100%], 한국문화방송 주식 2만 주[소유 주식의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만 3100주[소유 주식의 65.5%]이다. 토지는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 명목인 부산 시내의 토지 33만㎡[10만 평]이다.
이 가운데 토지 33만㎡[10만 평]는 19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이었으나 5·16 장학회는 이 토지를 1963년 국방부에 양도하였다. 5·16 장학회의 기본 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가 강제 헌납당한 재산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희는 5·16 장학회의 설립을 지시하고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
2005년 7월 2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수장학회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 장악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전두환(全斗煥) 등 신군부가 집권한 뒤 5·16 장학회는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박근혜(朴槿惠)에게 양도되었다. 정수장학회가 원래 부일장학회의 재산 강탈로 이루어진 만큼,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가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