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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117
한자 洛東江特別法
영어의미역 The Nakdong River Special Bills
이칭/별칭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창희

[정의]

2002년 부산광역시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

[개설]

낙동강 특별법(洛東江特別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상수원수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상시적으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의 수질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러나 오염원의 총량 관리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지킨다는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등 수계 관리 체계가 허술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96년 대구의 위천 국가 공단 조성 계획으로 수질 오염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낙동강 상류 지역인 대구와 하류 지역인 부산·경상남도 지역 간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 노출되었다. 이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2002년 1월 14일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낙동강 특별법의 목적은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었고, 그해 7월 15일 시행되었다.

[내용]

주요 내용은 지정 구역 500m 이내에서는 요식·숙박·유흥업소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상수원 댐 및 상류 하천변 수변 구역 설정,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에 대한 제한, 수계의 물을 수돗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에 관한 조항 등이다.

[의의와 평가]

이해 당사자의 갈등으로 제안된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 아쉬움이지만,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된 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 등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천(支川) 본류의 수질을 단순 비교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수변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낙동강 취수원 전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류 산업 단지에 오염 물질을 저류시키는 완충지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였지만, 개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4대 강 사업과 함께 제정된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수구역 특별법]이 낙동강 특별법 상의 수질 오염 총량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수 구역 특별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변 양안 최대 4㎞를 친수 구역으로 지정해 레저·상업·주거용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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