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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035
한자 東明木材財産獻納事件
영어의미역 Dongmyeong Lumber Co. Donating all the Properties to the Nation|The Crisis of Delication of Dongmyeong Wood Property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병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사고
관련인물/단체 강석진|전두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0년 6월 15일 경연표보기 - 합수부 부산지부에서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 불법 구금, 강압 수사
종결 시기/일시 1980년 8월연표보기 - 재산 포기 위임 각서 강제 작성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8년 10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동명목재 사주 일가에 사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
발생|시작 장소 동명목재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5
종결 장소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정의]

1980년 부산의 동명목재가 전두환(全斗煥)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강제 헌납한 사건.

[경과]

부산직할시 남구 용당동동명목재는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적 수출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합판 공장이었다. 1980년 6월께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약칭 합수부]는 강석진(姜錫鎭)을 비롯한 동명목재 사주들을 부정 축재를 일삼는 반(反)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부산직할시 수영구 망미동 소재 501 보안 부대, 현재 포스코 아파트 자리]에 수사를 지시하였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 수사관들은 6월 15일경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하여, 두 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 행위를 자행하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재산 포기 위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받아낸 재산 포기 위임 각서를 근거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재산을 부산직할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

이때 강제로 헌납당한 재산은 동명문화학원을 제외한 동명산업, 동명식품, 동명해운, 동명중공업 등 계열사의 모든 재산이었다. 이는 토지 3.1383㎢[95만 1000여 평], 부산투자금융(주)부산은행 주식 약 700만 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 16억여 원 등으로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 원[현재 재산 가치로 따지면 1조여 원으로 추산]에 이른다. 그해 11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동명목재 처리 종결 보고’엔 ‘처리된 모든 사항이 향후 법률적으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해 사후의 법적 접근까지 원천 차단하였다.

[결과]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와 같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동명목재 사주들을 악덕 기업인으로 매도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명목재 사주의 가족들이 낸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다.

[의의와 평가]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국가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강압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가운데 저질러졌다.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은 결국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신군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형적 사건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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