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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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打瀨網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Small Sailing Trawl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가연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타뢰망 어업인 조합.
[설립 목적]
부산타뢰망조합은 타뢰망 어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업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부산타뢰망조합은 1934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전까지 부산에는 애지조합(愛知組合), 목도어우회(牧島漁友會), 삼중조합(三重組合), 부민정조합(富民町組合) 등 4개의 타뢰망 조합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합하여 부산타뢰망조합이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타뢰망조합의 창립총회는 1934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상업회의소에서 조합원 40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규약을 제정하고 결산을 보고한 후 역원 선거를 거행했는데, 그 결과 조합장으로 안무천대길(安武千代吉)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고문 겸 회계로는 산하광조(山下廣助)·삼암길(森岩吉)·도두룡(都斗龍), 상임 감사로는 삼포춘차(三浦春次)·중본여작(仲本與作)·삼미평(森彌平), 감사로는 소총수일(小塚壽一)·통구음길(樋口音吉)·촌상룡우위문(村上龍右衛門)·이등종칠(伊藤宗七)·김경옥(金景玉)·이일관(李一灌) 등이 선출되었다.
당시 타뢰망 업자들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도진교(渡津橋)[영도 대교]를 통항(通航)하는 문제와 밀어(密漁) 단속, 연망 어업(延網漁業)[일정 간격으로 낚시 바늘을 드리워 낚아 올리는 어업]과의 갈등 해소 등에 관한 것이었다. 부산타뢰망조합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불만·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부산부에 건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부산부의 타뢰망 어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