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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택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827
한자 釜山住宅組合
영어의미역 Busan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가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주택 조합
설립 시기/일시 1927년 8월연표보기 - 설립
최초 설립지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
최초 설립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최초 설립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주택 조합.

[설립 목적]

1920년대 후반부터 부산부 내의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점점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주택 부족은 자연스럽게 임대료의 높은 상승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부산부민은 물론 타 지방에서 이주해온 자 등이 겪는 주택난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다. 이러한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주택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변천]

1927년 8월 부산부 대신정(大新町) 1024번지[현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 부산부 초량정(草梁町) 931번지[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부 좌천정(佐川町) 1007번지[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부산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주택조합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1931년 현재 조합원 수는 78명이었고, 당시 주택 조합에 의해 건설 중이던 주택 수와 1호당 건축비는 제1종 주택 42호[781엔], 제2종 주택 23호[1,022엔], 제3종 주택 8호[1,420엔] 이었다.

건축비 및 택지 대금 상환에는 4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가입한 달로부터 3개월간 매월 불입, 둘째는 가입한 달로부터 4개월 이후 10개월 동안 가옥을 배급 받은 달부터 매월 불입, 셋째는 가입한 달부터 4개월 이후 10개월 동안 가옥의 배급을 받지 않고 매월 불입, 넷째는 가입한 달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 만 5년 동안 매월 불입하는 방법이었다. 부산주택조합의 조합장은 택산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를 경영하며, 1924년~1925년, 1930~1931년 부산상업회의소 상의원을 지낸 택산인언(澤山寅彦)이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부산주택조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경제 활동을 위해 경상남도 각처에서 부산으로 몰려온 조선인들에 의해 도심 외곽인 대신동, 초량동, 좌천동 등에 주택난이 매우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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