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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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府町洞里總代設置規則 |
영어의미역 | Rules for Establishing a Representative in Busan-bu Jeongdong-ri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미숙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공포된 총대 설치에 관한 규칙.
[제정 경위 및 목적]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 통치 방식의 기조가 문화 정치로 바뀌면서 지방 제도 역시 변화하였다. 특히 부산부(釜山府)는 시민과 관공서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관공서만으로 업무 처리가 힘들어졌고, 이에 시민과 관공서의 연락을 맡을 ‘정동리 총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25년 1월 29일 부 고시(府告示) 제1호로 부산부 정동리 총대 설치 규칙(釜山府町洞里總代設置規則)을 공포 시행하였다.
[내용]
1. 부 행정에 관한 정동리(町洞里) 내의 공 사업 또는 기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정동리에 총대를 두었다. 단 수개의 정동리를 1구역으로 하고, 또 1정동리를 여러 구역으로 할 수 있었다. 2. 정동리의 총대 및 조장은 그 정동리의 추천에 의하여 부윤이 이를 촉탁하였다. 3. 정동리의 총대 및 조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4. 정동리의 총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 기타 공문의 주지, 호적법, 숙박 거주 규칙, 부세 조례 등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의 촉구, 취학 독려와 기타 학사에 관한 일, 전염병 예방 기타 공중위생의 준수, 수도 용수의 남용 방지, 화재, 재해의 예방, 조심, 정동리 거주자의 친목과 공공의 복리 증진, 공과금 체납 폐단의 시정, 근검저축과 인보 공조(隣保共助)의 미풍 함양, 도로 수리, 보존 기타 공공시설에 관한 일, 군사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당한 편의의 도모 등이었다. 5. 총대 퇴임 시의 관계 서류를 그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일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부 정동리 총대 설치 규칙을 통해 일제는 영향력을 중앙 행정뿐 아니라 지방 말단에까지 침투시켜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