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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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港總務會所 |
영어음역 | Buanhang Chongmuhoeso |
영어의미역 | Generael Affairs of Busan Harbor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연지 |
[정의]
개항기 부산항총무회소의 규칙을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1876년 부산항 개항 후 조선인 객주들은 부산항상무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01년 이를 철폐하고 부산항총무회소[부산항객주회의소]를 설립하였다. 『부산항총무회소(釜山港總務會所)』는 부산항총무회소 당시 정한 규칙을 문서화한 원본인데, 구문(口文) 징수를 강화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저술과 간행 시기는 부산항총무회소 설립 당시인 1901년이다. 『부산항총무회소』는 발행 기관인 부산항총무회소 외 감리서와 통리아문에도 1부씩 보관하였다.
[서지적 상황]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
책자의 크기는 가로 29㎝, 세로 35㎝로 9장 분량이며, 붓으로 기록한 한장본(韓裝本)이다.
[구성/내용]
『부산항총무회소』 내용은 주로 회비, 출장소, 출납 금액, 임원과 그 권한, 벌칙 등에 관한 것이다.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10개 처에 있었던 지소를 부산·초량·사하·영도·부평·하단·엄궁 등 7개 처에 두기로 하고, 객주의 외구(外口)[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구문] 중 5/10를 추출하여 봄·가을 2회에 걸쳐 2,000냥을 통리아문에 상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임원은 총무 회장 1명[감리 겸임], 부회장 1명[감리 서기실 겸임], 사무원 3명, 서기 2명, 검찰 3명, 출장 10명을 두기로 하였다. 업무 범위는 상업의 발달과 상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로써, 부산항 내외의 상행위에 지장을 주는 사건을 객주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기타 상거래 질서의 확립, 가격 조작 행위 징벌 등의 일을 수행한다고 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항총무회소는 객주를 조직적으로 통할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극히 관설(官設) 기관의 성격을 가졌다. 『부산항총무회소』는 그 전반적인 운영 방법과 객주의 권리 보호, 객주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