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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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尙道內沿江海邑甲午條船鹽藿漁稅摠數都案 |
영어의미역 | Gyeongsangdo Nae Yeonganghaeeup Gaojo Seonyeomgwageose Chongsu Doa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오인택 |
[정의]
1895년 경상 감영이 동래부를 포함한 관내 36개 연읍이 보유한 선박·염분·곽전·어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세금 총액 장부.
[편찬/간행 경위]
『경상도 내 연강해읍 갑오조 선염곽어세 총수 도안(慶尙道內沿江海邑甲午條船鹽藿漁稅摠數都案)』의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으며, 1895년(고종 32) 경상 감영에서 작성하여 탁지부에 올린 보고서이다.
[형태/서지]
표제는 ‘경상도 내 연강해읍 갑오조 선염곽어세 총수 도안(慶尙道內沿江海邑甲午條船鹽藿漁稅摠數都案)’이다. 필사본으로 1책 70장이며, 책 크기는 40.7×24.6㎝이다. 책의 첫머리에 ‘개국 오백사년 윤오월 일(開國五百四年閏五月日)’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끝머리에 ‘관찰사 겸 도순찰사 조(觀察使兼都巡察使趙)’라고 기재하고 수결(手決)하였다. 표제지에는 탁지부로 기재되었다.
[구성/내용]
『경상도 내 연강해읍 갑오조 선염곽어세 총수 도안』은 1894년(고종 31) 경상도 내 36개 읍의 각종 선박·염분(鹽盆)·미역 밭[藿田]·어장에 대한 조세 총액 장부이다. 수세 대상인 36개 읍은 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울산·기장·동래·양산·밀양·인동·영산·창녕·현풍·대구·김해·창원·웅천·여원·진해·거제·고성·사천·진주·곤양·하동·남해·함안·의령·성주·상주·선산·고령·통영이다.
선박은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염분은 염부(鹽釜)·염분·염전(鹽田)으로 세분하여 파악하였다. 기재 순서는 각 읍 순으로 해당 읍의 과세 항목에 따른 세액[案付]과 그 합[都已上各樣稅錢]‚ 1853년(철종 4)의 조정 조처에 의한 감액 수[癸丑因朝令減]‚ 실액 수 등이다. 읍에 따라서는 1854년[갑인년]부터 1890년[경인년]까지 연도별로 새롭게 조성한 곳[新起]이 적혀 있다. 이어서 총액(合額)이 기재되고‚ 총액에서 제외된 액수[十一條除給本官額在錢]가 기재되었다. 또 특정 읍에서는 통영에 획급한 액수[劃給統營] 또는 한성으로의 상납 운송비[京中元上納駄價]를 뺀 실제의 상납 액수[實上納錢額]가 적혀 있다.
그 외에 특기 사항도 병기되었다. ‘충훈부 둔전세로 첩징되어서 임자년 가을에 조처를 받아 감하였다[以忠勳府屯田稅疊徵壬子秋聞議減]’‚ ‘을미년에 총액에서 늘어난 것을 통영 군민(軍民)의 채전(債錢)으로 충당하였다[乙未摠加條統營軍民等債錢充報]’‚ ‘진상할 청어를 잡을 때 관계자 75명이 그물을 분실한 후 20일에 한정하여 1명당 매일 식량미 9합씩 모두 9석의 가격과 진상할 전복의 채취를 면세한다[進上靑魚捉得時色沙格等七十五名落綱後限二十日每名每日粮米玖合式合米玖石價進上採鰒免稅]’ 등과 같은 경우이다. 책 끝에 각 항목의 총액이 기재되었는데 실제 상납전은 119만 629냥이다.
[의의와 평가]
『경상도 내 연강해읍 갑오조 선염곽어세 총수 도안』은 1894년 당시 부산 지역이 보유한 각종 선박·염분·미역 밭·어장의 실태와 조세 제도를 보여주는 사료이며, 동시에 이들을 파악하는 양식을 보여주는 사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