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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사관 제정 제규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341
한자 釜山領事館制定諸規則
영어음역 Busan Yeongsagwan Jejeong Jegyuchik
영어의미역 Regulations of Busan Consulate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단행본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차철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부산일본영사관
표제 부산영사관제정제규칙
저술 시기/일시 1880년~1895년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지도보기

[정의]

부산일본영사관이 1880년부터 1895년 사이에 제정한 중요 규칙을 모아 놓은 책.

[편찬/간행 경위]

개항 후 일본인 전관 거류지는 일본 외무성의 하구 기구인 관리 관청의 관할에 있었다. 1880년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기존 관리관의 역할을 영사가 수행하게 되었는데, 거류지의 행정은 물론 거류민에 관한 입법·사법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다. 영사는 거류민을 보호할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공공 설비는 영사의 감독 아래에 두었다. 또 거류지 내 행정, 입법, 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서 자치 기구를 운영하였다. 영사관은 조선의 외교 기구였던 동래부 혹은 감리서와 외교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형태]

국판(菊版) 양장본으로 238쪽의 일본문 책이다.

[구성/내용]

45가지의 규칙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거류지 규칙, 거류지 내 가옥의 구조와 대여, 거류민의 영업과 거래, 주물 공장과 고용, 적기(赤崎)의 석재 채취, 고물상, 전당포, 숙박업, 요릿집, 예기(藝妓) 영업, 여행, 여권, 도항, 외국인 고용 서류, 사망 관련 서류, 출생 관련 서류, 시가지 위생, 화장장, 공립 병원, 부산공립소학교, 부산항 일본인상업회의소 관련 규칙들이다.

[의의와 평가]

향토사 연구의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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