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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좌도 내 각 읍 정축조 월과 조총 화약 연환 수래 아문 구별 성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330
한자 慶尙左道內各邑丁丑條月課鳥銃火藥鉛丸受來衙門區別成冊
영어의미역 Record of Gunpowder in Gyeongsang Jwado Eup Regions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윤용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경상 좌병영
간행자 경상 좌병영
권책 1책[6장]
규격 29.6×19.2㎝
저술 시기/일시 1878년 1월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1878년 경상 좌도 각 읍에서 조달한 조총·화약·연환 내역을 기재한 책.

[형태/서지]

『경상 좌도 내 각 읍 정축조 월과 조총 화약 연환 수래 아문 구별 성책(慶尙左道內各邑丁丑條月課鳥銃火藥鉛丸受來衙門區別成冊)』은 1책[6장]의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29.6×19.2㎝이다.

[구성/내용]

1878년(고종 15) 1월 경상 좌병영에서 작성한 것으로 경상 좌도 소관 각 읍에 부과된 조총(鳥銃)·화약(火藥)·연환(鉛丸) 가운데 총융청(摠戎廳)·군기시(軍器寺) 등 중앙 각 기관에 바친 액수를 밝혀 기재한 책이다. 월과(月課)는 각 군현에서 조총·화약 및 기타 군기를 만들어 바치던 것을 말한다. 각 읍 월과 총약 환법(月課銃藥丸法)은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속오군이 편성되면서 이들에게 조달해야 할 조총·화약·연환이 각 읍에 분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법은 당초 각 읍으로 하여금 훈련도감과 군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읍의 소요 군기를 자체 생산하도록 하였으나‚ 제품 원료의 구득과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월과량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7세기 중엽에 삼남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월과가(月課價)가 대동미에 포함되었다.

경상 좌도에서 월과 조총 및 회약·탄환 등을 조달하는 군현은 언양, 군위, 진보, 영천, 자인, 봉화, 순흥, 풍기, 예안, 울산, 영산, 영양, 칠곡, 청하, 비안, 창녕, 장기, 동래, 흥해, 안동, 기장, 경주, 밀양, 영해, 예천, 대구, 연일, 의흥, 의성, 현풍, 인동, 용궁 등 32개 읍이었다. 조달품은 조총 73자루, 화약 403근, 탄환 7만 8,490개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동래부는, 조총 1자루, 화약 6근, 탄환 1,420개를 총융청에 납부하고 조총 1자루를 군기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장현은 화약 6근, 탄환 710개를 총융청에, 조총 1자루를 군기시에 납부하였다.

[의의와 평가]

개항 직후 경상 좌도 각 군현에서 조총·화약 및 기타 군기 등 재래식 무기를 조달하여 중앙 군문에 상납하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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