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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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交隣志 |
영어음역 | Gyorinji |
영어의미역 | Procedures of Korea-Japan Diplomacy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하우봉 |
성격 | 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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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모 |
권책 | 1권 1책 |
저술 시기/일시 | 1832년![]()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
[정의]
1832년 부산 지역 왜관에서 행해지는 대일 관계를 기록한 외교 자료집.
[편찬/간행 경위]
『교린지(交隣志)』는 1832년(순조 32) 이종모(李宗模)가 저술한 필사본 형태의 책이다. 저자 이종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의 체재를 보면, 서문이 없으며 권수의 구분 없이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저술 동기도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대일 외교의 실무자들이 간략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를 간추려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서지]
필사본으로 1권 1책이다. 1979년에 법제처에서 원문 영인과 함께 전문을 번역해 법제 자료 102집으로 간행하였다.
[구성/내용]
수록된 기사의 내용은 계해약조(癸亥約條)가 체결된 1443년(세종 25)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350여 년간의 조일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항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을 보면, 접대 일본인 구정 사례(接待日本人舊定事例), 접대 대마도인 신정 사례(接待待對馬島人新定事例), 연례 송사(年例送使), 이정 암송사(以酊庵送使), 만송원 송사(萬松院送使), 잡물 절가식(雜物折米式), 공무역(公貿易), 매년 진상품과 공무역 물종 대신 지급하는 목면의 수[每年進上及公貿物種代給公木之數], 공작미(公作米), 연례 송사의 정지[年例送使停止], 차왜(差倭), 국서식(國書式), 서계식(書契式), 회답 국서(回答國書), 회답 서계(回答書契), 신사각 연례(信使各年例), 문위각 연례(問慰各年例), 약조(約條), 금조(禁條) 등으로 모두 19개에 달한다.
대체적인 내용은, 일본인 사절에 대한 조선 전기의 접대 규정과 임진왜란 후의 개정된 규정, 연례 송사를 비롯해 대마도에서 파견하는 각종 사절, 잡물을 쌀값으로 환산하는 방법, 공무역과 공작미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 부산에 있었던 초량 왜관에서 행해지던 대일 관계의 실무적인 사항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는 국서와 서계의 양식,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국서와 서계의 양식, 통신 사행과 문위행의 연혁과 내용, 1443년(세종 25) 계해약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각종 약조와 금조(禁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의의와 평가]
『교린지』에 수록된 항목은 모두 19개로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조빙 응접기(朝聘應接記)」의 29개 항목, 『통문관지(通文館志)』 교린조의 38개 항목, 『증정교린지』의 68개 항목에 비하면 소략한 편이다. 또 해당 항목의 기술 내용은 『증정교린지』와 거의 비슷하고, 『증정교린지』에 없는 새로운 항목이나 사례가 추가된 것은 없다.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간략히 축소되어 있으며,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1/4 정도로 줄여서 정리한 것이다.
또 왜관에 대한 여러 조항과 외교 의례에 관한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 왜관을 통한 조선의 대일 정책의 운영 실태와 조선의 일본 인식 등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사료적 가치는 『증정교린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나 각 항목의 내용을 보면 소략하지만 교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아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