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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68
한자 辛卯約條
영어의미역 Korea-Japan Trade Treaty in the Year of Sinmyo
이칭/별칭 신묘신사시정왜인잠간율(辛卯信使時定倭人潛奸律),신정약조(新定約條)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양흥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조약
조약/회담당사자 통신사|대마도주
체결|제정 시기/일시 1711년연표보기 - 조선인 여자와 왜관 일본인의 교간(交奸)에 대해 그 처벌 규정을 마련한 약조 체결

[정의]

1711년 조선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의 교간(交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록한 약조.

[체결 경위]

1707(숙종 33)년 왜관의 경계를 담당하던 군인[직위는 부장(部將)] 송중만(宋中萬)이 초량촌에 살던 감옥(甘玉)이란 여성을 일본인과 교간(交奸)하도록 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자 조선에서는 감옥과 송중만을 사형에 처하고 일본인 남성을 동률(同律)로써 처벌하도록 왜관 측에 요청하였다. 왜관 측은 이 일본인 남성을 대마도로 보냈을 뿐 다른 처벌을 가하지 않자 여러 해 동안 외교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1711년 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되었을 때 대마도에 머무르면서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이 약조를 맺게 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통문관지(通文館志)』 권5 약조(約條)에는 신묘약조(辛卯約條)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약조에는 ‘신묘년 통신사 때 왜인잠간율을 정하였다[辛卯信使時 定倭人潛奸律]’로 되어 있고 내용은 동일하다.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5 약조에는 1712년(숙종 38) 2월 기사에 신정약조(新定約條)로, 『고사유원(古事類苑)』 외교부 11, 조선4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통문관지』, 『증정교린지』와는 조금 다르다.

『증정교린지』『통문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왜관의 일본인이 왜관 밖으로 나와 강간(强奸)하는 자는 일죄(一罪)[사형]에 처한다.

2. 화간(和奸)을 했거나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자는 먼 곳으로 귀양 보낸다.

3. 여인이 스스로 왜관에 들어가서 음간(淫奸)한 자는 차율(次律)에 처한다.

『변례 집요』와 『고사유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마도의 사람으로 초량관(草梁館)[초량 왜관] 밖으로 나가 여인을 강간한 자는 법조문에 따라 일죄로 논한다.

2. 여인을 유인하여 화간을 한 자,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자는 먼 곳으로 귀양 보낸다.

3. 여인이 몰래 왜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잡아서 돌려보내지 않고 간통(奸通)한 자는 차율로 다스린다.

신묘년[1711] 11월 일 대마도 태수(太守)

[의의와 평가]

왜관이 1407년(태종 7)부터 부산 지역에 존속하면서 일본인 문화는 동래[부산]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국 사람들 간의 교류는 점차 증가하고 다양하였다.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사이에서 일어난 교간(交奸) 역시 양국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1711년 신묘약조가 체결되기 전에는 교간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인 여성과 일을 주선한 조선인 남성은 모두 사형에 처하고 일본인 남성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이라는 통제 공간을 정하고 이 공간을 승인 없이 왕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왜관 내에서 일어나는 교간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였다. 이는 당시 기본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의 처벌 규정보다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조를 통해 여성은 유인이나 매수를 당한 경우로 간주되어 더 이상 사형이 아닌 유배에, 이를 주선한 조선인 남성만은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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