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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50
한자 奉行倭約條
영어의미역 Engagement with the Japanese Doing in Obedienc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양흥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체결|제정 시기/일시 1815년 4월연표보기 - 조선인 표류민 중 익사자 송환 과정을 규정함

[정의]

1815년 일본과 조선 사이에 조선 표류민의 처리 규정을 정한 약조.

[체결 경위]

1801년(순조 1) 대마도(對馬島)에 표착(漂着)한 동래부 사람 6명 중 1명이 익사하였는데, 그 시신을 바다에서 건지지 못하고 일본 사절이 나머지 표류민(漂流民)만을 데리고 조선에 왔다. 조선에서는 이 일을 두고 표류민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오는 사절에 대해서는 접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약조를 다시 정하고자 하였다.

1815년(순조 15) 2월 흥양(興陽) 사람들이 대마도에 표착하였는데, 이 중 2명이 익사하였지만 시신을 건지지 못하였다. 일본 사절이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조선에 나오자 조선에서는 1801년에 발생한 일을 말하면서 접대를 거부하였다. 결국 조선에서 사절 접대를 허락하였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자 대마도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약조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1815년 4월 대마도 봉행(奉行) 평창상(平暢常)의 명의로 온 약조가 봉행왜 약조(奉行倭約條)이다.

[조약/회담 내용]

17세기 말부터 표류민 처리 문제와 관련한 약조들이 만들어졌다. 봉행왜 약조는 1815년 2월에 발생한 표류민을 계기로 1801년에 이미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5 약조(約條) 편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시신이 없는 채로[익사자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나머지 표류민을 데리고 일본에서 사절이 조선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신유년[1801]의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에는 시신이 없는 표류민이 또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갈 사절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머지않아 조선으로 갈 것이니 이들을 접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후는 시신을 건지지 못한 표류민은 다른 선박에 딸려 보내도록 하는 것을 약조로써 다시 정하도록 할 일입니다. 을해(乙亥)[1815] 4월 일 대마주(對馬州) 봉행 평창상.”

[의의와 평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지리적 인접성, 해류 등으로 표류민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해 함께 조선에 오는 일본 사절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선에서의 접대 부담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696년(숙종 22)에는 익사자의 시신을 송환하기 위한 일본 사절은 따로 보내지 말라고 약속하였다가, 1739년(영조 15)에는 표류민 중 죽은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만 사절이 함께 오도록 하고 그 외의 표류민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선박에 딸려 보내도록 약조로써 정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표류민 송환 문제를 더 강화하여, 익사자가 발생한 경우 그 시신을 건지지 못하였다면 일본 사절이 올 필요가 없고 나머지 표류민은 다른 선박에 태워 조선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 봉행왜 약조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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