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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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館禁標 |
영어의미역 | Singwan Geumpyo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초량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왕래할 수 있는 경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1678년(숙종 4) 4월 14일 새 왜관(倭館)인 초량 왜관이 완공되어 489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부산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이주하였다.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밀무역, 정보 누설 등 불법적인 접촉·교류를 막아 왜관 운영에 쇄신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678년 당시 동래 부사 이복(李馥)은 7개 조항으로 된 무오 절목(戊午節目)[조시 약조라고도 함]을 제시하고, 이 절목의 내용을 대마도에 파견되는 문위 역관(問慰譯官)에게 전달하여 도주와 약조(約條)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무오 절목의 제1조가 왜관 일본인의 출입하는 한계를 엄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경계로 정한 내용은 앞쪽으로 해항(海港)을 넘어 절영도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 서쪽으로 연향청(宴享廳)[연향대청]을 지나지 못하는 것, 동쪽으로 객사(客舍)[초량 객사]를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문위 역관이 대마도에서 도주와 체결한 약조의 내용은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5 약조, 1679년(숙종 5) 1월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1679년 동래 부사 이서우(李瑞雨)는 문위 역관이 다녀오고 이미 약조가 체결되었으므로 새 왜관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이곳에 금표(禁標)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왜관의 관수(館守), 귤성진(橘成陳) 등과 협의한 후 경계를 정하고 신관 금표(新館禁標)를 세웠다.
[관련 기록]
초량 왜관 주위에 금표를 세우는 것은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약조 “기미년[1679]에 새 왜관의 경계를 정하다[己未定新館界限]”로, 『변례 집요』 권5 약조 1679년 10월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증정교린지』와 『변례 집요』에 수록된 내용은 같다. 1. 동은 송현(松峴)에 이른다. 왜관과의 거리는 300보쯤이다. 2. 서는 서산(西山)에 이른다. 왜관과의 거리는 80보쯤이다. 3. 서남 간은 초량 민가 앞에 이른다. 왜관과의 거리는 100보쯤이다. 4. 남은 해변에 이른다. 왜관과의 거리는 100보쯤이다. 이에 따라 송현, 서산, 초량 민가 앞, 남쪽 해변 이 네 곳에 나무를 세우고, 일본인의 출입 한계로 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본 사료인 『분류 기사 대강(分類紀事大綱)』에는 초량 왜관의 남서, 서, 북쪽의 경계에 초량항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금표를 세웠다고 한다. 조선과 일본의 사료를 통해 볼 때 왜관의 일본인이 반드시 왜관 담장 안에서만 생활한 것은 아니고 왜관 주변 지역에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왜관 주변 조선인 마을, 동래[부산] 사람들과의 만남·접촉·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