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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564
한자 古佛寺 勸修定慧結社文
이칭/별칭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1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윤상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9년 5월 29일연표보기 -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성격 불교 서적
작가 지눌(知訥)
수량 1책
규격 28.6×18.1㎝
소유자 고불사
관리자 고불사
문화재 지정 번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불사(古佛寺)에 소장되어 있는 1190년에 승려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불교 서적.

[개설]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은 고불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 서적이다. 1190년에 승려 지눌이 승려들이 선정(禪定)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정혜쌍수(定慧雙修)]을 호소하면서 지은 책이다. 1608년 송광사(松廣寺)에서 중간(重刊)한 경판(經板)으로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木板 『本)으로 불분권 1책[32장] 완본이다.

[저자]

지눌은 고려의 승려로 생몰년은 1158~1210년이다. 성은 정씨(鄭氏), 자호(字號)는 목우자(牧牛子), 지눌은 법명(法名)이다. 황해도 서흥(瑞興) 출신으로 아버지는 국학(國學)의 학정(學正)을 지낸 정광우(鄭光遇)이고, 어머니는 개흥군(開興郡) 출신의 조씨(趙氏)이다. 선종(禪宗)의 중흥조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창하여 선과 교에 집착하지 않고 깨달음의 본질을 모색하였다.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修心訣)』,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등을 저술하였다.

[형태 및 서지]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장정된 선장본(線裝本)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의 크기는 19.0×13.7cm이다. 계선(界線)은 없으며 행자수(行字數)는 9행17자이다. 어미(魚尾)는 상하내향부정어미(上下內向不定魚尾)로 흑어미(黑魚尾), 2엽화문어미(葉花紋魚尾), 3엽화문어미, 유문어미(有紋魚尾) 등이 섞여 있다. 책의 크기는 28.6×18.1cm이다.

권수제(卷首題)는 ‘勸修定慧結社文’이고, 표제(表題)는 ‘定慧結社文’, 판심제(版心題)는 ‘文’이다.

[구성 및 내용]

글의 첫머리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있고, 다음에 ‘바른 도가 가려진 말법(末法)의 시대에는 선정과 지혜를 닦기보다는 염불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 차례의 문답을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 이유 및 수행하는 이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권미(卷尾)에는 지눌이 1190년에 지은 지문(識文)과 초간본의 간행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송광사에서 중간한 간기(刊記)와 축원문(祝願文), 시주질(施主秩), 간역질(刊役秩) 등이 나타난다. 간기는 ‘대명 만력 36년 무신 6월 일 순천부 송광사 중간 산인 학명 서(大明萬曆三六年戊申六月日 順天府松廣寺重刊 山人學明書)’로 되어 있어서 1608년 6월에 순천의 송광사에서 중간하였으며 학명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장(張) 우측면 광곽(匡郭) 여백에는 시주자명이 새겨져 있다.

[의의와 평가]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은 1608년 송광사에서 중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간행 사항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불교 서적 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이기는 하나 현전되는 판본들 중에는 간행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알려진 책 수도 많지 않으며, 그 중 청계사 소장본은 경상남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도 이러한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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