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청량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560
한자 淸凉寺 禮念彌陁道塲懺法 卷六∼十
이칭/별칭 마타참·정토문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류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최영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9년 4월 10일연표보기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청량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
성격 불교경전
작가 극락거사(極樂居士) 왕자성(王子成·王慶之)
수량 5권 1책
규격 23.1[가로]×34.5[세로]cm(내지 반곽 18.5가로×24.6세로㎝)
서체/기법 인출본
소유자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사 허은미(보혜스님)
관리자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사 허은미(보혜스님)
문화재 지정 번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청량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의례집으로,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연산군 9년(1503) 음력 3월 상순 이후 찍어 만든 선장본(線裝本)이며, 2019년 4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0호로 지정된 5권 1책.

[개설]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陁道塲懺法)』은 『미타참』·『정토문(淨土文)』 등이라고도 하며, 중국 원(元)나라의 극락거사(極樂居士) 왕자성(王子成·王慶之)이 엮은 전체 10권의 불교 의례집으로,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에게 예배하고 죄업을 참회하며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10권에는 제1분과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부터 제13분과 촉루유통(囑累流通) 등까지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후기 유통된 이후 고려 우왕 2년(1376), 조선 성종 5년(1474), 연산군 9년(1503), 선조 9년(1576) 등 조선전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경판이 조성되었다.

[형태 및 구성]

기장군 철마면 청량사 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은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먹으로 찍어 선장본으로 만든 불교의례집이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편입된 『예념미타도량참법』 전체 10권은 조선 성종 5년 음력 8월 쯤 왕실 주도로 조성한 판본을 바탕으로 연산군 9년 음력 3월 상순 경 합천 해인사(海印寺)에서 다시 판각한 전체 10권의 경판 가운데 권6~10의 경판을 찍어 1책으로 만든 선장본이다. 청량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의 인출본은 서지학적 형태와 본문의 구성체계 및 서체, 상하단변(上下單邊)의 굴곡도, 그리고 해당 권의 장(張)에 표기된 시주자와 함께 마지막 장의 발원문 등과 같은 다양한 비교지표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개별경판의 권·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청량사 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5권 1책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이면서 국보 제32호로 지정된 해인사 대장경판의 소위 보유판에 포함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의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량사 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은 오침철장법(五針眼訂法)의 선장본으로 만든 5권 1책의 불교의례집으로, 전체 규격이 23.1(가로)×34.5(세로)cm이며, 표지 안에 있는 내지의 반곽(半郭) 크기가 18.5(가로)×24.6(세로)㎝이다. 판식은 본문 밖의 네 부분이 두 줄의 검은 선으로 표시된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개별 본문의 각 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새겨져 있는 유계(有界)이다.

개별 장을 가운데로 접는 부분의 판심(版心) 형태이고, 판심에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장식한 어미는 위·아래의 꼬리 장식이 모두 아래 쪽의 방향으로 향하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판심에 경전의 이름과 장차(張次)가 표기된 판심제(版心題)이다. 판심의 위·아래로는 굵은 검은 선이 새겨진 대흑구(大黑口)이다. 특정의 개별 장을 가운데로 접은 반곽의 행자수는 9행 15자이며, 주의 내용이 두 줄의 작은 글자로 새겨진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의 형태이다. 권6·7·8·9·10 및 발문의 장수는 각각 25·24·15·22·21장 및 1장으로 전체 장수가 108장이며, 본문이 찍힌 표지 안의 종이는 전체적으로 거의 양호한 상태이다.

경전의 전체는 앞표지—면지(面紙·隔紙)—본문—발문—면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본문은 권수제—분과제목—본문내용—권미제—음의(音義)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개별 장에는 판심제가 표기되어 있다. 앞·뒤표지는 능화문이 새져져 있으며,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미타참하(彌陁懺下)’라는 표제가 검은 먹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앞표지의 오른쪽 가운데에는 ‘관음사(觀音寺)’라는 사원 이름이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책을 묶은 분홍색 계통의 실은 후대 교체·수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권수제는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육(禮念彌陁道塲懺法卷苐六)’ 등과 같이 경전이름+권+제(苐)+권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미제도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십(禮念彌陁道塲懺法卷苐十)’ 등으로 권수제와 동일한 형태로 새겨져 있다. 판심제는 작은 글자로 ‘미타참권육(弥陁懺卷六) 일(一)’처럼 줄인 경전이름+권+권차+장차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발문의 판심제는 ‘미타참발십(弥陁懺跋十) 이십이(二十二)’와 같이 권10의 권차·장차를 연이어 표기하였다. 권6·8·9의 경우에는 권미제 다음의 2행부터 음의가 두 줄의 작은 글자인 주쌍행소자(註小字雙行) 형태로 표기되어 있고, 권7의 권미제 다음에는 음의가 없으며, 권10의 경우에는 권미제 아래에 음의가 새겨져 있다. 권수제의 다음 행에는 편찬정보도 없이 ‘예참죄장제육(禮懺罪障苐六)’ 등의 분과제목과 해당 본문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권6의 제1~3장 등 일부 장에는 작은 글자로 음독구결이 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6 제1장 제2행의 하단에는 ‘효림(曉林)’ 및 ‘현봉(玄奉)’이라는 소장인이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권의 좌우 변란 밖에 위치한 아래 부분에는 ‘김근정(金斤丁 : 권6 제1장)·김근정(金斤貞 : 권6 제2장 및 권7 제1장 등)·홍자명(洪自命 : 권6 제3장 및 권8 제6장 등)·윤정(允貞 : 권6 제14장과 권10 제20장 및 제22장 발문 등)’ 등의 각수가 각각 표기되어 있다. 제10권의 경우는 권미제 및 음의 다음 장에 ‘연산군 9년(1503) 음력 3월 상순 직지사의 늙은 승려 등곡 학조가 일흔 두 살의 나이에 동상에서 글을 쓰다(弘治十六年癸亥暮春上澣直旨寺老衲燈谷學祖七十二嵗書于東廂)’라는 발문이 새겨져 있다.

[특징]

청량사 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은 1474년 왕실 주도로 조성한 판본을 바탕으로 연산군 9년 음력 3월 해인사에서 다시 판각한 전체 10권의 경판 가운데 권6~10의 경판을 후대 찍어 5권 1책으로 만든 후쇄본이다. 인출 원판은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대장경판 및 제경판’에 포함되어 있으며, 후대 보각경판 권1 제17·18장 및 권2 제4·5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판은 현재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청량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의 인출본은 일부의 각수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해인사 소장 원판과 유사하게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의 인출 상태가 대체적으로 선명하다. 그러면서 권9 제17장의 경우는 해인사 소장 원판과 비교하여 계선·좌변의 마모 정도와 함께 항(恒 : 후8행 제6자)·편(遍 : 후9행 제6자) 등의 글자 균열 정도가 유사하면서 하란 우측의 마모 정도보다 덜 훼손된 상태이므로, 청량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의 인출본은 원판이 조성된 이후 일정한 시점에 찍은 후대 인출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판본의 인출본으로 보물 제1241호에 지정된 기록유산과도 비교하여 여아(如阿 : 권7 제1장 제7~8자) 등의 글자가 마모도에서 상당하게 진행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후대 인출본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의의와 평가]

청량사 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5~10은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의 전체 10권 가운데 권6~10의 인출본이며, 인출시기도 조선후기로 판단되는 등 완전성이나 시기성에서 문화적 가치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16세기 초기 해인사의 목판 출판 역량과 함께 직지사(直旨寺)와의 관계, 현재 해인사에 소장된 해당 경판의 보존상태를 비롯하여 인출불사 당시의 장황형태와 종이·먹 종류 및 불교계의 사상적 경향, 그리고 인출 이후의 구결연구 및 경전 유통실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써 2019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참고 문헌]

『예념미타도량참법』(해인사 소장본)

『예념미타도량참법』(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0호 : 청량사 소장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 통합검색

청량사 『예념미타도량참법』 사진자료

앞표지뒷표지

권6 제1장 앞면의 권수제 및 소장인권10 제21장 앞면의 권미제·음의 및 제20장 뒷면

발문의 앞면발문의 뒷면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