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9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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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觀音菩薩圖 및 木製龕 |
이칭/별칭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0호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유산 |
유형 | 기관단체/박물관,유물/서화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미경 |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에 위치한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후기의 관세음보살도와 목제불감.
[개설]
소형의 관세음보살도와 불화를 안치한 불감(佛龕)이다. 불감은 ‘부처를 모신 작은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무로 제작된 불감의 문을 열면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 정토가 펼쳐진다. 관세음보살은 바다 가운데 보타락가산의 평평한 바위 위에는 앉아 선재동자를 맞이하고 있다. 소형의 목제불감에 안치된 관음보살도는 작고 가벼워 개인의 호신불 또는 원불로 모실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펼쳐놓고 소원이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형태 및 구성]
관세음보살도는 전체 크기가 세로 29cm 가로 40cm 규모이고, 감색(紺色)바탕의 종이에 금니(金泥)를 활용하여 그린 선묘화(線描畵:선으로만 그린 그림)이다. 화면 일부에서 채색이 떨어지고 아랫부분의 비단바탕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이 있어 2014년에 보존처리 하였다. 부산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는 기증 당시 나무로 만든 불감 속에 넣어 예배할 수 있도록 제작된 원불(願佛) 용도의 소규모 불화이다. 나무로 만든 불감(佛龕; 불상이나 불화를 안치하는 시설)은 문짝이 달린 형태로 크기가 세로 42.6cm, 가로 30.8cm, 두께 4.8cm이다. 외면 상부에는 원형 고리 2개가 달려 있어 평소 벽면에 걸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화면에는 화불을 갖춘 관세음보살이 중앙에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관세음보살은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한 발을 늘어뜨린 반가부좌에 정면을 향한 자세로 연꽃 위에 앉아, 오른쪽 아래 정병을 받들고 연잎을 타고 서있는 선재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뒤쪽의 천공에는 서운(瑞雲)이 떠 있고, 발아래는 험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표현되었다. 관세음보살의 두 눈은 작고 눈꼬리가 찢어졌으며 콧등보다 작은 입은 중앙으로 몰려 있다. 전체적으로 통통한 얼굴에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다. 양쪽 목덜미를 따라 보발이 흘러내리고, 양 손은 한 손은 눕힌 다리의 무릎 위에 내리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앞으로 올린 자세이다. 복식에는 잔잔한 문양이 반복적으로 베풀어져 있다.
선재동자는 넘실대는 파도 위 연잎 위에 선 채 긴 주구와 손잡이가 달린 정병(淨甁)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은 채 관세음보살을 향해 배례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깨에는 형식적인 형태의 운견(雲肩; 어깨에 둘러 입던 중국 전통 의상의 하나)을 걸쳤고 그 위에 두른 천의자락은 정병을 공손히 잡고 있는 두 팔 아래로 축 쳐져 힘이 빠진 느낌이다. 이는 18세기의 휘날리듯 역동적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의로는 구불거리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의 표현은 19세기 동자의 복식에서 주로 보인다.
[특징]
부산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는 파도치는 해상에 솟아 오른 대형 연꽃에 앉은 관세음보살과 선재동자를 그린 도상으로, 17세기경 일명 ‘해수관음(海水觀音)’으로 불리며〈권수정업왕생첩경도(勸修淨業往生捷徑圖)〉등과 함께 정토왕생용의 판본화(板本畵) 도상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작은 불감과 소형의 관음보살도는 주로 개인의 호신불 또는 원불로 모실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다. 불상을 안치한 불감 사례는 많지만, 관세음보살도의 사례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유일한 작품이다.
[의의와 평가]
관음보살도는 화기가 생략되었으나, 표현 양식을 통해 19세기 관음보살도의 특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소형의 목제불감 내에 모셔진 호신불(護身佛) 또는 원불(願佛) 형태로는 현존 예가 드문 좋은 자료이다. 조선후기 관음보살도 가운데 도상이 우수한 작례에 속하고 불화의 다양한 신앙적 기능과 용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유물이다. 이러한 불교회화사적 가치 때문에 2018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