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9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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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
이칭/별칭 | 통감,자치통감훈의,통감훈의,훈의통감,사정전훈의,자치통감사정전훈의,사정전훈의자치통감 |
분야 | 종교/유학,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취정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최영호 |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취정사(鷲井寺)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편년체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1436년 금속활자 갑인자로 인쇄한 서적.
[개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1065년부터 1084년까지 저술한 전체 294권의 편년체 역사서로, 전국 시대 주(周)나라의 위열왕(威烈王) 때부터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때까지 1,362년 동안의 역사적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책의 제목을 『통감(通鑑)』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오긍(吳兢) 편찬의 『정관정요(貞觀政要)』와 함께 역대 통치자들에게 왕조운영의 규범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치교본으로 인식되어 동아시아 지역 사회의 역대 통치자들이 안정적인 국가운영 방식을 익히는 핵심텍스트로 활용되었으며, 관료 지배층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조선 시대 국왕·왕세자 및 관료들이 정치규범을 익히는 필수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조선 세종 때에는 경복궁(景福宮)의 편전인 사정전(思政殿)에서 주석하는 훈의(訓義) 과정을 거쳐 간행사업도 이루어졌다. 세종 때 주석 과정을 거쳐 편찬·간행된 『자치통감』은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이며, 『훈의통감(訓義通鑑)』·『통감훈의(通鑑訓義)』라고도 한다. 더구나 경복궁의 사정전에서 편집되었으므로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사정전훈의자치통감(思政殿訓義資治通鑑)』으로도 부른다.
[편자/ 간행 경위]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조선 세종이 북송 사마광(司馬光) 편찬의 『자치통감』을 경복궁의 사정전에서 교정·주석하게 하여 1436년(세종 18) 금속활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한 전체 294권의 『자치통감훈의』 가운데 한기(漢紀)의 기록 부분에 포함된 권57∼60이다. 세종은 1434년 6월 집현전(集賢殿)에서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 등에게 명령을 내려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교정하고 해설 내용을 취사선택하게 하여 『자치통감훈의』을 편찬하고, 김말(金末)·류의손(柳義孫) 등에게 참교(參校)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까지는 자신이 직접 검토하였다. 그리고 1434년 7월에는 금속활자 갑인자를 주조하고 국내의 노인들에게 보급할 5∼600질을 찍을 수 있는 종이·먹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하였으며, 1436년 2월에는 한양(漢陽)의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급하였다.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은 이 때 갑인자로 찍어 만든 이후 보급된 『자치통감훈의』의 일부로 짐작된다.
[형태 / 서지]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1436년 주자소에서 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책의 전체 크기는 36.5×24.3㎝이며, 반곽(半郭)의 크기가 27.7×20.5㎝이다.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만든 선장본(線裝本)이다. 판본의 형식은 본문의 상하좌우를 둘러싼 외곽선인 광곽(匡郭)이 한 줄의 선으로 표시된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본문의 행과 행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는 유계(有界)이다. 각 장의 가운데를 반으로 접은 반곽의 행자수는 10행 19자이며, 주(註)가 두 줄의 작은 글자로 배열된 소자쌍행(小字雙行)의 형식이다.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며, 어미(魚尾)의 형태는 서로 마주보면서 검은 모양의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판제(版題)는 본문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판심제이다.
개별 권의 제1장 1행에 첫머리의 책제목으로 표시된 권수제는 ‘자치통감권제오십칠(資治通鑑卷第五十七)’과 같이 책이름+권+제+권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개별 권의 본문이 끝난 다음 5번째 행에 위치한 권미제도 권수제와 동일한 형식이다. 그리고 개별 장의 제목으로 본문의 한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찍힌 판심제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통감권오십칠 일(通鑑卷五十七 一)’처럼 줄인 책이름+권+권차+장차의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문 내용의 가운데는 개별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모양의 백권(白圈)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구성 / 내용]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권57~60은 닥종이에 찍어 1책의 선장본으로 만든 기록 유산으로, 표지에는 책 제목을 닥종이에 직접 필사하여 붙였던 제첨(題簽)의 흔적만 남아 있으며, 서뇌(書腦) 부분을 꿰맨 철사(綴絲)는 황색 계통의 실로 후대에 원형과 다른 실로 묶어 수리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면서 황색 표지와 격지(隔紙) 및 본문의 내지(內紙)는 인출 당시의 원형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므로, 자치통감 권57~60의 전체 구성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뒤의 표지·격지 안에 권수제—편찬정보—본문—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 계통으로, 사격회자문(斜格回字紋) 바탕에다가 연화(蓮花)·보상화(寶相華)·능화(菱花)·잡보(雜寶)·방승(方勝)·서각(犀角)·애엽(艾葉)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앞 격지의 아래 부분에는 ‘재육십구(在六十九)’라는 글자가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개별 권의 제1장 권수제 다음 행에 위치한 제2∼3행에는 ‘한림학사·조산대부…… 신 사마광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편집하였다(翰林學士朝散大夫……臣司馬光奉 勅編集)’라는 편집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며, 제4행에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이라는 주석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권57의 제5∼6행에는 ‘한기사십구(漢紀四十九)’ 및 ‘효령황제상지하(孝靈皇帝上之下)’라는 분류 항목을 이어 제7행부터는 편년체의 순서로 분류되어 본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상란에는 ‘임자(壬子)’ 등 해당 간지(干支) 연도가 두주(頭註)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좌측 변란의 밖에 있는 상단에는 ‘한령제(漢靈帝)’와 같이 해당 왕조이름+황제 묘호가 표기되어 있다.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한기(漢紀) 전체 60권 가운데 포함된 부분의 편년체 역사서로, 권57에는 중국 후한(後漢) 효령황제(孝靈皇帝)의 상(上) 가운데 하(下) 부분으로 희평(熹平) 원년(172) 정월부터, 권58에는 효령황제의 중(中) 부분으로 광화(光和) 4년(181)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역사 내용이 각각 편년체 방식으로 분류·기술되어 있다. 권59에는 효령황제의 하(下) 부분으로 중평(中平) 5년(188) 정월 정유일부터, 권60에는 후한 효헌황제(孝獻皇帝)의 을(乙) 부분으로 초평(初平) 2년(191) 정월 신축일부터 열리는 역사 내용이 각각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실·제첨을 제외한 표지·격지·내지가 원래의 것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인출 발문이 없어 인출·제작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개별 권의 제1장 4행에 ‘은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1436년 간행·조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자치통감』 권 제266[보물 제1281호] 등과 서지학적 형태이나 서체 등에서 유사하므로, 1434년 세종의 명령으로 경복궁의 사정전에서 주석·교열하여 1436년 주자소에서 금속활자 초주갑인자로 찍어 신하들에게 보급한 『자치통감사정전훈의』 전체 294권의 기록 유산 가운데 한기(漢紀) 부분에 포함된 권57∼60이라 진단할 수 있다. 때문에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세종 때 현실정치의 운영철학 및 지식역량·역사인식과 함께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실체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학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취정사 소장 권57∼60은 현재까지 동일 계통의 인출본 가운데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17년 8월 31일 보물 제1281-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